판례속보
| 제목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4. 30.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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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6-05-11 |
| 조회수 | 2041 | ||
| 첨부파일 | 7. 대법원_2025두35812(비실명).hwpx 7. 대법원_2025두35812(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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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두358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 취지 및 요건,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 제1항 제2호의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려면 본인과 그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 또는 그 사용인 간 법률적․사실적 이해관계가 일치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이하 ‘이 사건 법률 규정’이라 한다)은,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함에 있어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않는 경우,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인의 기존 주주들이 자신의 지분비율대로 신주를 인수하지 않으면서 신주가 시가보다 저가로 발행될 경우 신주를 저가로 인수한 자가 신주 인수를 포기한 주주들로부터 이익을 얻게 되어 그 사이에 경제적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신주 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저가로 인수함에 따라 얻은 이익에 대하여 당사자들에게 주관적인 증여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증여세를 부과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 규정은 법인의 주주 등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해당 법인의 주주 등이 신주 인수를 포기하게 된 동기나 의도를 고려하지 않으며,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인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지 여부나 이들이 서로 신주 인수에 관한 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과세요건으로 삼고 있지 아니하다. 2. 한편 구 상증세법 제2조 제10호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의2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라는 제목하에 제1항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본인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법인과 개인을 특정하여 열거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라 한다), 제6호, 제2항 및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위와 같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여기서의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본인, 같은 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같은 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규정들의 문언 및 체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 규정이 적용되는 국면에서의 ‘특수관계인’에는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이 포함되고, 이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그가 위와 같이 출자하고 있는 법인 또는 그 사용인 간의 법률적ㆍ사실적 이해관계가 일치하는지 여부는 위 사용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 A회사가 주주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였는데, 피고는 A회사의 약 58% 주주인 B회사가 신주인수를 포기하고 그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B회사의 특수관계인인 원고가 신주를 인수하면서 증자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원고가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B회사는 A회사가 결의한 주주배정 방식에 의한 신주발행 당시 A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상태였고, 원고는 당시 A회사의 이사였으므로 B회사가 출자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인 A회사의 사용인으로서 B회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였으며, 위 신주발행 당시 B회사가 주주 간 계약에 따라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상태였다거나 원고가 B회사와 별다른 경제적 연관관계가 없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고, B회사가 자발적으로 신주 인수를 포기하였는지 여부도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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