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대법원 2026. 5. 8.자 중요결정 요지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6-05-11 |
| 조회수 | 2373 | ||
| 첨부파일 | law260511(05.08.결정).hwpx law260511(05.08.결정).pdf | ||
|
대법원 2026. 5. 8.자 중요결정 요지 [형사] 2026터4 피해자보호명령등에대한재항고 (바) 파기환송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에 대한 항고심에서 항고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1. 항고법원이 소송기록 등의 송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11조의 규정 취지, 2. 관련 준용 규정의 취지와 행위자의 방어권 보장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보호명령 등에 대한 항고심에서도 항고인에게 소송기록과 증거물이 접수되었다는 통지를 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지(적극)◇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