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대법원 2026. 5. 8.자 중요결정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6-05-11
조회수 2373
첨부파일 law260511(05.08.결정).hwpx law260511(05.08.결정).pdf

대법원 2026. 5. 8.자 중요결정 요지


[형사]

2026터4   피해자보호명령등에대한재항고   (바)   파기환송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에 대한 항고심에서 항고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1. 항고법원이 소송기록 등의 송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11조의 규정 취지, 2. 관련 준용 규정의 취지와 행위자의 방어권 보장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보호명령 등에 대한 항고심에서도 항고인에게 소송기록과 증거물이 접수되었다는 통지를 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지(적극)◇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대법원 2026. 5. 8. 선고 중요판결 요지
다음글 보험회사 등이 보험업법 제83조 제1항에서 정한 자가 아닌 자 또는 다른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보험설계사로 하여금 보험 모집을 하게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 등이 손금 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4. 30. 선고 중요판결]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