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대법원 2026. 5. 8. 선고 중요판결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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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6-05-11 |
| 조회수 | 4427 | ||
| 첨부파일 | law260511(05.08.판결)(종합).hwpx law260511(05.08.판결)(종합).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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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6. 5. 8.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사] 2024다251838 골프장이용청구 등 (바) 파기환송 [예탁금제 골프장 운영회사가 기존 회원의 개별적 승인 없이 이용조건을 변경하자, 원고가 변경된 이용조건이 회원의 기본적 지위에 대한 중요한 변경을 초래하는 계약 내용의 변경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용조건 변경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 ◇이른바 ‘예탁금회원제’ 컨트리클럽을 운영하는 골프장 경영 회사가 일단 회칙이 계약 내용으로 편입된 이후 회칙을 일방적으로 개정한 경우, 종전 회칙에 따라 가입한 기존 회원들에 대하여 그들의 개별적인 승인 없이 개정 회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회원으로서의 기본적 지위에 중요한 변경을 초래하는 계약 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에 관한 회칙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024다321829 주주총회결의무효부존재확인등의소 (자) 상고기각 [해임된 이사들이 해임된 이사 내지 주주로서 자신들을 해임한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내지 무효 확인을 구하는 사건] ◇1.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의 원고적격,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및 확인의 이익 유무가 직권조사사항인지(적극), 2.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담보계약이 체결된 경우 주식양도담보권자가 대외적으로 주식을 보유하는지 여부(적극), 3. 주식을 취득한 자는 원칙적으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지(적극) 및 이는 채무담보 등 목적으로 주식을 양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적극), 4. 명의개서에 따른 주주명부의 기재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명의개서 직전에 적법하게 작성된 주주명부가 존재한다면 그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적극)◇ 2025다213579(본소), 2025다213580(반소) 전기요금 청구의 소(본소), 부당이득금(반소) (자) 상고기각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전기판매사업자인 원고의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상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 조항’의 해석 및 그에 따른 전기요금의 정산이 문제 된 사건] ◇1. 약관의 해석상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및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한 결과 약관 조항이 일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됨을 이유로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거나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2025다219673 손해배상(기) (바) 파기환송(일부) [상가 수분양자가 분양대행사 직원들이 분양계약 체결과 관련한 중요 사항에 관하여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직원들과 분양업체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1. 상품의 선전ㆍ광고에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더라도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경우 기망성이 결여되는지(적극) 및 상품의 선전․광고가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될 수 있는 요소, 2. 부동산 거래에 있어 신의칙상 거래 상대방에 대한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2025다220329 임대차보증금 (자) 파기환송(일부) [임대인 사망 후 공동상속인 전원이 임차인과 기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법정단순승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입법 취지,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적용범위 및 ‘처분행위’의 의미,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행위가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및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025다220617(본소), 2025다220618(반소) 건물인도(본소), 보증금반환(반소) (차) 파기자판(일부) [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소 제기 전 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상대로 파산재단에 관한 권리의 행사를 위하여 제기한 소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소송수계신청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025다220936 손해배상(기) (바) 파기환송 [기록에 현출된 주소지에 송달을 시도해보지 않은 채 이루어진 발송송달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자료에 피고의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주소에 송달시도를 하지 않은 채 발송송달을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2026다200201 유익비 (아) 상고기각 [전세권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한 후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유익비상환청구를 하였고 그 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된 사건]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자를 상대로 민법 제310조에 기하여 유익비의 상환을 구하기 위해서 일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서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지 여부◇ [형사] 2025도3012 모욕 (차) 파기환송 [모욕죄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의 표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25도10476 업무상배임 등 (바) 상고기각 [검사가 양형에 관한 의견을 법정에서 진술하지 않고 변론종결 후 서면으로 제출한 것이 공판중심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검사가 양형에 관한 의견을 법정에서 진술하지 않고 변론종결 후 서면으로 제출한 것이 공판중심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26도1926 사기 (바) 파기환송(일부)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가 문제된 사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특별] 2024두5434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상속인이 비주거용 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상속재산인 비주거용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상속세 결정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산출된 감정가액을 비주거용 부동산의 인정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사건] ◇1. 과세관청이 상속세 결정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을 인정 시가로 보아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적극),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6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요건인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을 판단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 등과 같은 일반적인 가격변동 사유도 고려 대상에 포함되는지(적극), 3.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이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뿐만 아니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도 적용되어야 하는지(적극), 4. 법원의 감정촉탁에 의하여 실시된 감정의 경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이 준수되지 않더라도 이를 허용할 수 있는지(적극)◇ 2025두33118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바) 상고기각 [회생절차개시 결정 후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에 조세채권에 대한 부과처분이 이루어졌으나, 조세채권이 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되거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조세채권이 실권되었음을 이유로 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안] ◇회생절차개시 결정 후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에 조세채권에 대한 부과처분이 이루어졌으나, 과세관청이 회생절차에서 그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고 채권자목록에도 기재되지 않은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위 부과처분 자체가 위법ㆍ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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