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에 대한 항고심에서 항고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5. 8.자 중요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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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6-05-13 |
| 조회수 | 2262 | ||
| 첨부파일 | 4. 대법원_2026터4(비실명).hwpx 4. 대법원_2026터4(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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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터4 피해자보호명령등에대한재항고 (바) 파기환송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에 대한 항고심에서 항고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1. 항고법원이 소송기록 등의 송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11조의 규정 취지, 2. 관련 준용 규정의 취지와 행위자의 방어권 보장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보호명령 등에 대한 항고심에서도 항고인에게 소송기록과 증거물이 접수되었다는 통지를 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지(적극)◇ 형사소송법 제411조 제3항은 항고법원은 제1심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비록 항고인이 항고이유서 제출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에게 항고에 관하여 그 이유서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6. 7. 25.자 2006모389 결정 참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의2는 가정보호사건에 관하여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5조의8 제3항은 피해자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 가정보호사건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한 조항들(제49조 제3항, 제50조부터 제54조)을 준용한다. 이러한 준용 규정의 취지와 피해자보호명령의 심리절차에서 행위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대법원 2024. 3. 29. 자 2024터2 결정 참조)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보호명령 등에 대한 항고심에서도 가정보호처분 등에 대한 항고심에서와 마찬가지로 항고인에게 소송기록과 증거물이 접수되었다는 통지를 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재항고인(행위자)이 제1심의 피해자보호명령에 대하여 항고를 하였는데, 원심이 제1심으로부터 기록을 송부받은 당일 재항고인에게 항고기록접수통지서를 공시송달한 다음 그 효력이 발생하기도 전인 바로 다음날 항고기각결정을 한 사안임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은 재항고인에게 항고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피해자보호명령 항고심 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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