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예탁금제 골프장 운영회사가 기존 회원의 개별적 승인 없이 이용조건을 변경하자, 원고가 변경된 이용조건이 회원의 기본적 지위에 대한 중요한 변경을 초래하는 계약 내용의 변경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용조건 변경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대법원 2026. 5. 8.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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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6-05-13 |
| 조회수 | 1534 | ||
| 첨부파일 | 1. 대법원_2024다251838(비실명).hwpx 1. 대법원_2024다251838(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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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다251838 골프장이용청구 등 (바) 파기환송 [예탁금제 골프장 운영회사가 기존 회원의 개별적 승인 없이 이용조건을 변경하자, 원고가 변경된 이용조건이 회원의 기본적 지위에 대한 중요한 변경을 초래하는 계약 내용의 변경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용조건 변경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 ◇이른바 ‘예탁금회원제’ 컨트리클럽을 운영하는 골프장 경영 회사가 일단 회칙이 계약 내용으로 편입된 이후 회칙을 일방적으로 개정한 경우, 종전 회칙에 따라 가입한 기존 회원들에 대하여 그들의 개별적인 승인 없이 개정 회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회원으로서의 기본적 지위에 중요한 변경을 초래하는 계약 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에 관한 회칙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2022. 1. 18. 법률 제18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는 ‘회원’에 관하여 “체육시설업의 시설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라고 정의하고 있고, 제18조는 회원 보호에 관하여 “제17조 제1항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자격의 양도ㆍ양수, 입회금액의 반환, 회원증의 확인ㆍ발급 및 회원 대표기구의 구성ㆍ역할 등에서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회원 가입 시에 일정한 금액을 예탁하였다가 탈회 등의 경우에 예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이른바 예탁금회원제 컨트리클럽에서의 법률관계는 회원과 컨트리클럽을 운영하는 골프장 경영 회사 사이의 계약상의 권리의무관계에 불과한 것이어서, 회사가 운영상의 필요에 따라 회칙을 둘 수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회칙이 회원과 회사 사이의 계약 내용으로 되기 위해서는 회칙을 계약 내용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합의에 의하여 회칙이 일단 계약 내용으로 편입된 이후에 회사가 회칙을 일방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종전 회칙에 따라 가입한 기존 회원들에 관한 한 계약 내용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이어서, 기존 회원들에 대하여는 그들의 개별적인 승인이 없으면 개정 회칙이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기존 회원의 계약상 지위는 개정된 회칙의 내용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종전의 회칙에 따라 정하여지며, 회칙의 개정이 회원 자격의 종류나 내용의 변경과 같은 회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지위에 대하여 중요한 변경을 초래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종전 회칙에 개정에 관한 근거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5883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8339 판결 참조). ☞ 예탁금제 골프장 운영회사인 피고가 기존 회원의 개별적 승인 없이 기존 계약 내용으로 편입된 이용조건인 ‘정회원이 내장하지 않더라도 무기명회원 4인에 대하여 정회원과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는 것’을 회칙 규정에 근거하여 ‘정회원이 내장하지 않을 경우 무기명회원에 대하여 정회원과 동일한 요금이 아닌 인상된 요금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이하 ‘이 사건 변경조치’)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변경조치는 회원의 개별적 승인 없이 이루어져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무기명회원도 정회원이 내장하지 않더라도 정회원과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는 회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초과 지급한 이용요금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피고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골프장의 이용조건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회원들도 회원 가입 당시의 이용조건이 향후 변동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변경조치는 그 사유 및 범위가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회원 자격의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조치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골프장 회원들을 대표하는 10인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도 이 사건 변경조치에 찬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변경조치에 따라 변경된 골프장 이용조건을 원고에게 적용하는 데 대하여 반드시 원고의 개별적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변경조치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으로 편입된 기존의 이용조건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회원의 기본적 지위에 대한 중요한 변경을 초래하는 계약 내용의 변경에 해당하고, 이와 같이 회원으로서의 기본적 지위에 중요한 변경을 초래하는 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에 관한 회칙 규정에 터 잡아 이루어졌더라도 기존 회원들의 개별적인 승인이 없으면 적용될 수 없는데, 이 사건 변경조치는 원고의 개별적 승인이나 동의를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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