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외국법원이 한 가압류결정이 외국재판의 승인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 따라 승인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5. 14. 선고 중요판결]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6-05-20 |
| 조회수 | 3507 | ||
| 첨부파일 | 4. 대법원_2025다211405(비실명).hwpx 4. 대법원_2025다211405(비실명).pdf | ||
|
2025다211405 부당이득금 (다) 상고기각 [외국법원이 한 가압류결정이 외국재판의 승인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 따라 승인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 ◇1.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서 승인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의 의미, 2. 외국법원의 가압류재판과 같은 잠정적 성격의 보전재판이 여기서 말하는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은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승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승인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은 재판권을 가지는 외국 사법기관이 그 권한에 기하여 사법상 법률관계에 관하여 대립적 당사자에 대한 심문 등으로 의견진술 기회가 보장되는 절차에서 종국적으로 한 재판을 의미하므로(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2다23832 판결,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3다295978 판결 등 참조), 외국법원의 가압류재판과 같은 잠정적 성격의 보전재판은 승인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피고는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 법원에서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원고는 우리나라 법원에서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이 사건 전부명령을 받았음.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소송이 강제조정으로 확정되자, 채무자는 압류 경합을 이유로 조정금을 공탁하였고, 원고와 피고에게 일부씩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ㆍ확정됨. 원고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우리나라에서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전부명령은 선행 가압류가 있는 상태에서 내려진 것이 아니어서 유효하고, 따라서 채무자의 공탁금은 전부채권자인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 법원이 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잠정적 성격의 보전재판으로서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서 승인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갖지 않고, 그렇다면 이 사건 전부명령은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에서 정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유효하며, 그에 따라 피전부채권이 전부채권자인 원고에게 이전되므로, 원고에게 전액 배당되어야 하는 공탁금 중 일부를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
| 이전글 | 화재손해보험 중복보험자의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 범위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5. 14. 선고 중요판결] |
|---|---|
| 다음글 |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5. 14. 선고 중요판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