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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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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재손해보험 중복보험자의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 범위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5. 14.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6-05-20
조회수 3314
첨부파일 5. 대법원_2025다220815(비실명).hwpx 5. 대법원_2025다220815(비실명).pdf

2025다220815   구상금   (나)   파기자판(일부)

[화재손해보험 중복보험자의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 범위가 문제 된 사건]

◇처음부터 보험자와 중복보험자가 각 중복보험 비율에 따른 보험금만을 지급한 경우 가해자 및 책임보험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 범위◇

  건물 등을 보험목적으로 하는 복수의 보험이 중복보험의 관계에 있는 경우,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어느 한 화재보험의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그 건물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면, 위 보험자로서는 다른 화재보험의 보험자로부터 상법 제672조 제1항에 따라 중복보험 분담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682조에 따라 가해자에 대하여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다만 그 범위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에서 다른 화재보험의 보험자로부터 지급받은 중복보험 분담금을 공제한 금액 중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의 상대방인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따른 부담 부분으로 축소될 뿐이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42819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1452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보험자가 보험금을 먼저 전부 지급한 후 중복보험자로부터 분담금을 지급받은 경우뿐 아니라 처음부터 보험자와 중복보험자가 각 중복보험 비율에 따른 보험금만을 지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 범위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의 상대방인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따른 부담 부분으로 제한된다. 이는 위 보험자가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 직접청구권을 대위행사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  보험회사인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및 그중 일부 세대에 대하여 각 화재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중 일부 세대에 대한 보험은 다른 보험회사와의 중복보험이었음. 피고 1은 이 사건 오피스텔 ○○호의 소유자인 A의 딸로서 A와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하면서 위 세대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영위하였고, 보험회사인 피고 2와 화재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피고 1 측의 과실로 이 사건 오피스텔에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자, 원고는 중복보험의 분담 비율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해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행사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는 청구권 범위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전체 손해액에서 A가 입은 전체 손해액을 공제한 나머지 중 피고들의 책임비율에 따른 부담 부분임을 전제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와 중복보험자가 애초부터 피해자들에게 손해액 중 각 중복보험의 분담비율에 따른 보험금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는 청구권 범위는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에서 상법 제682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그 손해배상채권을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A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공제한 나머지 중 피고들의 책임비율에 따른 부담 부분으로 제한된다고 보고, 원심판결 중 이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되,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아, 위 인정범위 내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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