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수산업법상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와 그 계원들인 원고들이 어업권의 대상인 어장(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어업권 등에 기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며 통행 방해금지를 구하는 사안[대법원 2026. 5. 14.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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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6-05-20 |
| 조회수 | 3065 | ||
| 첨부파일 | 6. 대법원_2026다200867(비실명).hwpx 6. 대법원_2026다200867(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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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다200867 통행방해금지 등 (사) 상고기각 [수산업법상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와 그 계원들인 원고들이 어업권의 대상인 어장(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어업권 등에 기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며 통행 방해금지를 구하는 사안] ◇수산업법상 어업권에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을 준용하는 것이 어업권의 성질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1. 수산업법 제16조 제2항은 ‘어업권은 물권으로 하며,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어업권이 어장(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공유수면)을 전용하면서 그 수면에서 배타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인 점에서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소유권이나 용익물권과 유사하므로, 수산업법이 규율하고자 하는 사항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어업권에 포괄적ㆍ일반적으로 준용하도록 정한 것이다. 2. 민법 제219조 제1항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주위토지통행권은 주위토지 소유자의 토지에 관한 독점적 사용권을 제한하는 권리로서 인접한 토지 소유자 등 사이의 이해를 조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9961, 9978(반소)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민법은 토지 등에 대하여 독점적 사용권을 가지는 용익물권인 지상권, 전세권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19조를 명시적으로 준용하고 있다. 한편, 어업권자는 수면에서 배타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가진 자로서 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고 이를 운반하는 등 어업활동의 경영을 위하여 어장과 인접한 토지를 통행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해안에 인접한 어장과 토지의 공로 사이에 통로가 없는 경우 어업권의 대상인 공유수면과 인접한 토지 사이에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19조를 준용하는 것이 어업권의 성질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 원고들은 수산업법상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와 그 계원들로, 피고가 어업권의 대상인 어장과 인접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토지 내의 철문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들의 출입을 금지하자, 원고들이 어업권 등에 기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며 통행 방해금지를 구하는 사안임 ☞ 원심은, 어업권은 물권으로 수산업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219조가 준용되는데, 어업권자인 원고들이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하지 않고는 원활하게 이 사건 어장에 출입할 수 없고 이 사건 어장에 이르는 다른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거나 과다한 노력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원고들은 주위토지통행권에 근거하여 이 사건 통행로를 이 사건 어장에 접근하기 위한 통로로 이용할 수 있고, 피고는 원고들의 그와 같은 이 사건 통로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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