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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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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존 영유아보육법 위반행위가 중지되고 위법상태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동종행위에 대한 위반행위 반복금지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안[대법원 2026. 5. 14.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6-05-20
조회수 3299
첨부파일 2. 대법원_2023두50080(비실명).hwpx 2. 대법원_2023두50080(비실명).pdf

2023두50080   어린이집 시정명령처분 취소   (다)   상고기각

[기존 영유아보육법 위반행위가 중지되고 위법상태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동종행위에 대한 위반행위 반복금지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안]

◇1. 침익적 행정처분의 일종인 시정명령의 근거 규정을 해석하는 기준 2.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위반한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 위반행위가 이미 중지되고 그로 인한 위법한 결과나 상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4조에 근거하여 그 위반행위와 동일한 유형의 위반행위 반복금지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소극)◇

  1.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고 처분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지만,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3337 판결,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두58202 판결 등 참조). 침익적 행정처분의 일종인 시정명령의 내용과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근거 규정의 구체적인 문언을 기초로 하여 시정명령을 규정한 개별 법률의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영유아보육법 제44조의 문언, 영유아보육법의 목적 및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과 체제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위반한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 위반행위가 이미 중지되고 그로 인한 위법한 결과나 상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44조에 근거하여 그 위반행위와 동일한 유형의 위반행위 반복금지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영유아보육법 제44조는 어린이집이 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4호에서 ‘제24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를 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동일한 유형의 위반행위를 반복하지 말 것까지 시정명령의 내용으로 삼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시정’의 사전적 의미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음’이고, 원칙적으로 시정명령은 과거의 특정한 법규 위반을 대상으로 그 위반행위를 바로잡도록 함으로써 정상적인 법질서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 위와 같은 규정의 문언과 체계 및 시정명령의 목적ㆍ취지에 비추어 보면, 영유아보육법 제44조의 시정명령은 장래 동일한 유형의 위반행위 반복금지 명령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위반행위를 중지하게 하거나 그로 인하여 현실로 존재하는 위법한 결과나 상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제3호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제44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제24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기준 위반행위 자체를 사유로 하여 운영정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운영기준 위반행위가 중지되고 그로 인한 위법한 결과나 상태가 더는 존재하지 않음에도 장래 동일한 유형의 위반행위 반복금지를 명하는 시정명령이 가능하다고 본다면, 그러한 시정명령을 통해서 향후 다시 발생하는 운영기준 위반행위 자체를 사유로 하여 운영정지 또는 폐쇄를 명하는 것이 우회적으로 허용되는 결과가 되어, 영유아보육법이 당초 예정한 제재의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될 수 있다. 이익침해적 제재규정의 엄격해석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해석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 위반행위 자체 또는 반복된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제재처분을 하려면 별도의 근거 규정을 두어야 한다.

☞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고는 현장조사 당시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규정 및 통합안전점검표 중 급식분야 미비치’에 따른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1항 위반 사실이 적발되었고, 그 직후 이를 시정하였음. 이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규정 및 통합안전점검표 중 급식분야 미비치’를 이유로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자,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결과를 바로잡음과 동시에 위반행위의 재발방지 조치를 내용으로 한 시정명령이라고 보아, 처분 당시 위반사항의 시정이 완료된 이상 그 시정을 명하는 부분은 부적법하고, 당해 위반행위로 인한 위법한 결과가 시정되어 소멸한 이후에는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한 시정명령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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