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대법원 2026. 5. 20. 선고 중요판결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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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6-05-21 |
| 조회수 | 5458 | ||
| 첨부파일 | law260521(05.20.판결)(종합).hwpx law260521(05.20.판결)(종합).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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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6. 5. 20.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사] 2023다287663 부당이득금 (라) 파기환송 [선순위 회생담보권자가 후순위 회생담보권자를 상대로 회생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이 선순위 회생담보권 원리금 채무에 우선 변제되어야 함에도 그와 달리 변제기가 도래한 각 회생담보권 원리금 채무에 분할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1. 회생계획의 해석 방법 및 기준, 2.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2조 제1항에 따른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변경의 효력◇ 2025다210073 부당이득금 (타) 상고기각 [부동산 양도행위가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판결에 따라 취소 및 원상회복된 후 그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강제경매절차 종료 전에 채무자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절차가 개시되어 파산관재인의 요청으로 경매절차가 속행된 경우, 그 부동산의 환가대금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인지 및 사해행위 이후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대한민국이 채권자로서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1. 개별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함에 따라 원상회복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경우 그 책임재산이 파산절차의 총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인 파산재단에 속하는지(적극), 2. 취소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소송의 판결에 따라 사해행위로 일탈된 재산이 원상회복되었더라도, 그 재산에 대한 취소채권자 등의 개별적 강제집행이 종료되기 전에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되었다면,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도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적극)◇ [형사] 2025도21859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타) 파기환송 [장외파생상품인 차액결제거래(CFD)를 통한 시세조종성 주문에 대하여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 등이 상당한 비율로 예상되는 장외파생상품 등을 이용한 주문이 증권사 등을 거쳐 곧바로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하는 시세조종성 주문으로 이어진 경우에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4. 10. 22. 법률 제205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특별] 2025두3061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상속인이 상속받은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기간 내에 발생한 매매사례가액에 기하여 위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여 상속세를 결정ㆍ고지한 사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인정 시가의 요건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을 판단함에 있어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일반적인 가격변동에 관한 사유를 고려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적극) 및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에 관한 구체적 판단 기준◇ 2025두359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상속인이 승계하는 납세의무의 한도 계산 시 공제되는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의 범위가 문제 된 사건] ◇1. 국세기본법 제24조 제3항에서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도 같은 조 제1항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과 마찬가지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상속받은 부채총액’과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하여 계산하는지(적극) 2. 공동상속의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소정의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의 의미(= 공동상속인 각자가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고유의 상속세) 및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 고유의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를 지거나 이를 실제로 납부하였다면 이 부분이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에 해당하는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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