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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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26. 5.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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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6-05-21 |
| 조회수 | 8522 | ||
| 첨부파일 | law260521(종합).hwpx law260521(종합).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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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18다296229 단체교섭청구의 소 (나) 상고기각 [도급인이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속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지 문제 된 사건]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5. 9. 9. 법률 제21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ㆍ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라는 내용의 종전 법리가 그대로 유지되는지 여부(적극)◇ [형사] 2021도15611 의료법위반 (가) 파기환송 [비의료인인 피고인이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를 하여 의료법위반죄로 기소 된 사안] ◇비의료인이 행한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가 구 의료법(2024. 9. 20. 법률 제20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 함)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22도13370 의료법위반 (마) 파기환송 [비의료인인 피고인이 통상적인 서화문신행위를 하여 의료법위반죄로 기소 된 사안] ◇비의료인이 행한 통상적인 서화문신행위가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 함)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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