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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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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6. 5. 29.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6-06-05
조회수 4139
첨부파일 2. 대법원_2025다219501(비실명).hwpx 2. 대법원_2025다219501(비실명).pdf

2025다219501   소유권이전등기   (아)   파기환송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

◇부동산등기의 추정력 및 명의신탁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사람)◇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며,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36372 판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8다263069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는 형식적․법률적 증거규칙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뜻할 뿐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의 인정은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하여야 하고, 사실인정이 사실심의 재량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한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77198(본소), 77204(반소) 판결,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다285954 판결 등 참조].

☞  원고는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피고가 협의이혼을 신청하자 이 사건 토지 지분이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선대 묘소가 위치한 토지로서, 원고 등 망인의 상속인들이 ‘원고가 단독 소유자가 되어 토지를 관리하며 경작하다가, 처분하여 대금을 분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분 이전등기를 마칠 때부터 현재까지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는 점, 원고가 지분 이전등기 비용을 부담했고, 각종 세금 전부를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명의신탁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 주장 선대 묘소가 이 사건 토지에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합의를 인정한 부분도 수긍하기 어려우며, 원고와 피고가 40년 이상 혼인 생활을 하며 동거한 이상 원고가 단독으로 등기권리증을 소지했다거나 관련 비용과 세금을 부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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