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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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선고기일에 대한 기일변경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후 기존의 선고기일에 판결을 선고한 사건[대법원 2026. 5. 29.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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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6-06-05 |
| 조회수 | 5843 | ||
| 첨부파일 | 7. 대법원_2026다200623(비실명).hwpx 7. 대법원_2026다200623(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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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다200623 약정금 (바) 파기환송 [선고기일에 대한 기일변경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후 기존의 선고기일에 판결을 선고한 사건] ◇선고기일에 대한 기일변경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후 기존의 선고기일에 한 판결 선고절차의 적법 여부(소극)◇ 판결은 선고로 효력이 생기므로(민사소송법 제205조), 법원은 변론을 종결하였으면 반드시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를 소환하고 그 지정된 선고기일에 종국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고된 판결은 위법하다(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누2699 판결 참조). ☞ 원심재판장이 착오로 선고기일변경명령을 하여 쌍방 소송대리인이 그 등본을 송달받았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기존의 선고기일에 판결을 선고한 사안임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재판장이 기일변경명령을 하고 쌍방에 등본 송달로 이를 고지함으로써 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선고기일은 변경되었고, 법원의 착오에 의한 것이었다거나 사후에 폐기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은 선고기일이 아닌 때에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적법한 선고기일의 지정ㆍ고지 없이 판결을 선고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판결의 선고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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