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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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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6. 6. 5.자 중요결정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6-06-09
조회수 4185
첨부파일 law260608(06.05.결정)(종합).hwpx law260608(06.05.결정)(종합).pdf

대법원 2026. 6. 5. 자 중요결정 요지


[형사]

2026모1391   압수물가환부거부결정에 대한 재항고   (마)   이송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에 기한 압수물 가환부 청구 기각 결정을 다투는 사건]

◇검사가 압수물의 환부ㆍ가환부를 거부하는 경우 이를 다투는 방법 및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2항에 기한 압수물 환부ㆍ가환부 청구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형사소송법 제402조에 기한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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