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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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26. 6. 5.자 중요결정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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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6-06-09 |
| 조회수 | 4185 | ||
| 첨부파일 | law260608(06.05.결정)(종합).hwpx law260608(06.05.결정)(종합).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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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6. 6. 5. 자 중요결정 요지 [형사] 2026모1391 압수물가환부거부결정에 대한 재항고 (마) 이송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에 기한 압수물 가환부 청구 기각 결정을 다투는 사건] ◇검사가 압수물의 환부ㆍ가환부를 거부하는 경우 이를 다투는 방법 및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2항에 기한 압수물 환부ㆍ가환부 청구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형사소송법 제402조에 기한 항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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