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대법원 2026. 6. 5. 선고 중요판결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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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6-06-09 |
| 조회수 | 5407 | ||
| 첨부파일 | law260608(06.05.판결)(종합).hwpx law260608(06.05.판결)(종합).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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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6. 6. 5.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사] 2026다201517 공사대금 (사) 상고기각 [전기사업자인 원고가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의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아들여 피고와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지중이설사업을 이행한 후 피고에게 위 이행협약에 따른 분담금을 청구한 사건] ◇1.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및 그에 따른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40호) 관련 규정의 취지, 2. 전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아들여 체결된 이행협약에 따라 전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형사] 2024도17987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다) 상고기각 [자동차 판매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의 기간이 만료될 무렵 근로자에 대한 계약 갱신 거절을 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직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이루어진 경우, 당초의 계약 기간 만료 후라도 사용자에게 구제명령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건]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9조 제2호 위반죄의 성립요건, 2. 근로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의 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한 사용자의 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노동위원회가 원직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한 경우, 당초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가능함을 전제로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9조 제2호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26도2358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다) 파기환송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적용법조 사이에 부정합성이 있어 법원의 석명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 된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적용법조가 서로 다른 구성요건이나 법률적 평가를 전제로 하는 등 조화롭지 않고 부정합성을 드러내어 유ㆍ무죄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에 이른 경우, 법원이 검사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공소장을 올바르게 보완하도록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특별] 2024두36005 클린사업공급업체 참여배제처분 취소청구의소 (다) 상고기각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공급업체에 대한 참여제한 조치의 취소를 구한 사건]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경우 이를 판단하는 방법◇ 2025두355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분할법인의 주주가 해당 법인의 인적분할로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때 그 기준시가의 산정방법이 문제 된 사건] ◇분할법인의 주주가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그 취득에 관하여 의제배당으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위 분할신설법인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주식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때 그 취득가액(=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을 당시 해당 분할법인 주식의 기준시가)◇ 2025두35734 급수공사비 부과처분 취소 (다) 파기환송 [급수공사비 부과권에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급수공사비 부과권에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적극) 및 급수공사비 부과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급수공사로 인한 공사비 부과요건이 충족되어 그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로서 수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급수공사에 드는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때)◇ 2026두3007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원고가 종전 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세대원 전원이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규 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단서가 신규 주택 취득 후 임대차 기간을 임대인 및 임차인 간의 약정으로 연장한 경우에까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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