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대법원 2026. 6. 11. 선고 중요판결 요지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6-06-17 |
| 조회수 | 4483 | ||
| 첨부파일 | law260612(06.11.판결)(종합).hwpx law260612(06.11.판결)(종합).pdf | ||
|
대법원 2026. 6. 11.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사] 2024다222922 유류분반환 (카) 파기환송(일부)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구 민법 제1118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면서 구 민법 제1118조가 일정 시한 내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한 결정이 병행사건에 미치는 효력 등이 문제 된 사건] ◇1. 구 민법(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8조 중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부분’이 적용중지 상태에 있었는지(적극), 2.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구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었던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 신법)◇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