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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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26. 6. 12.자 중요결정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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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6-06-17 |
| 조회수 | 4073 | ||
| 첨부파일 | law260612(06.12.결정)(종합)(추가).hwpx law260612(06.12.결정)(종합)(추가).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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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6. 6. 12.자 중요결정 요지 [민사] 2025마7365 결정(조서)경정 (차) 파기자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이미 파산이 선고되었음에도 제3채무자 표시를 파산채무자로 한 채권가압류결정이 이루어졌는데, 이에 대해 제3채무자 표시를 파산관재인으로 경정하는 결정이 허용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파산이 선고된 자를 제3채무자로 표시한 채권가압류결정의 제3채무자 표시를 파산채무자에서 파산관재인으로 경정하는 결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특별] 2026무533 소송비용액확정 (차) 파기환송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 보완감정 등으로 인한 추가 감정료를 소송구조의 취지에 반하는 부당한 비용항목으로서 삭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소송의 일방 당사자가 감정을 신청하고 감정료에 대하여 소송구조를 받았음에도 상대방이 수구조자의 감정신청사항과 같은 취지의 보완감정을 추가로 신청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추가 감정료가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가 본안에서 승소함에 따라 패소한 수구조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재판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 위 추가 감정료를 소송구조의 취지에 반하는 부당한 비용항목으로서 삭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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