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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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26. 6. 16.자 중요결정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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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6-06-18 |
| 조회수 | 4001 | ||
| 첨부파일 | law260617(06.16.결정)(종합).hwpx law260617(06.16.결정)(종합).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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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6. 6. 16.자 중요결정 요지 [민사] 2024그775 상속재산파산신청 (나) 특별항고기각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조세채권이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 ◇1.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24조 제1항,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국세, 지방세 등 납세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각 규정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계산할 때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공제되는 부채총액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되는 국세 등 채무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피상속인에 대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채무자로 하는 상속재산 파산절차에서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2호 본문에 따른 재단채권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것이 상속인이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또는 구 지방세기본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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