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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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26. 6.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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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6-06-18 |
| 조회수 | 5863 | ||
| 첨부파일 | law260618(종합).hwpx law260618(종합).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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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25도11170 범인도피방조 등 (나) 상고기각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이 자신을 위해 한 범인도피방조행위를 범인도피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건] ◇범인이 자신을 위한 타인의 허위 자백 또는 진술을 촉진․강화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범인도피 범행을 방조한 행위가 방어권 남용으로 범인도피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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