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대법원 2026. 6. 25. 선고 중요판결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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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6-06-29 |
| 조회수 | 6722 | ||
| 첨부파일 | law260626(06.25.판결)(종합).hwpx law260626(06.25.판결)(종합).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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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6. 6. 25.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사] 2025다215010 임금 (사) 파기환송(일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갖추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유효하기 위해 필요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의 의미◇ 2025다217407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의 소 (나) 파기환송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 된 사건] ◇1. 직무발명에 관한 근무규정 등에서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경우 발명진흥법에 따른 법정채권과는 별도의 약정채권으로서 보상금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직무발명에 관한 근무규정 등에서 지급요건이나 지급절차 등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지급시기를 정한 경우 종업원 등은 그 지급시기가 도래하여야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2025다219307 집행판결 (다) 상고기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명한 미국 조지아주 법원의 결석판결이 집행판결 허가를 위한 외국법원 확정판결 등의 승인요건을 갖추었는지 문제 된 사건] ◇1. 외국법원 확정재판 등의 승인요건 중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확정재판 등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을 판단하는 방법 및 위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리한다는 명목으로 사실상 확정재판 등의 옳고 그름을 전면적으로 재심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4호에서 정한 상호보증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2025다219693 유언무효확인등 (바) 파기환송 [유류분 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구 민법 제1112조 및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구 민법 제1118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면서 위 구법 조항들이 일정 시한 내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한 결정이 병행사건에 미치는 효력 및 개정 민법의 소급효가 문제 된 사건] ◇ 1. 구 민법(2024. 9. 20. 법률 제20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2조 중 ‘유류분 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부분’ 및 제1118조 중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부분’이 적용중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적극) 2.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구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었던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 신법)◇ 2025다220404 손해배상(기) (아) 파기환송(일부) [피고가 국회의원인 원고를 비판하는 취지로, 피고의 SNS 계정에 글을 게시하고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서 발언을 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정치인의 정치적 주장, 공직자의 도덕성ㆍ청렴성에 관한 감시ㆍ비판 행위에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2026다200335 구상금 (사) 상고기각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회사가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모두를 상대방으로 하여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4. 2. 20. 법률 제203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동차손배법’) 제29조 제1항이 의무보험뿐 아니라 임의보험에도 적용되는지(소극) 및 구 자동차손배법 제29조 제1항이 적용되는 의무보험에 관하여, 개별 보험계약에서 그와 다른 내용의 사고부담금 조항을 규정한 경우 그러한 개별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고부담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가 정해지는지 여부(적극)◇ 2026다201438 부당이득금 (아) 파기환송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 후, 원고가 상속인을 피고로 기재하여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심이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사안]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 후, 원고가 상속인을 피고로 기재하여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 ‘피상속인 망 ○○○의 상속재산의 파산관재인’으로의 당사자표시정정을 명하지 않고,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제1심을 유지한 원심의 당부◇ 2026다201494 임료 (다) 파기환송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대항력을 갖춘 상가건물 임차인이 종전 임대인과 한 차임 면제 약정으로 상가건물을 양수한 새로운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요건이 문제 된 사건]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대항력의 요건으로 ‘사업자등록’을 규정한 취지 및 사업자등록이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약정을 통해 차임이 면제되는 등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내용이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그 변경 사항이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에 기재되는 등으로 공시되지 않는 이상 임차인은 그 변경으로써 상가건물을 양수한 새로운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지 여부(적극)◇ 2026다201948(본소), 2026다201949(반소) 계약금반환 등, 손해배상(기) (아) 파기환송(일부) [포전매매계약의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농작물 관리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 ◇포전매매계약의 특성 및 포전매매계약 매도인이 부담하는 농작물 관리의무의 내용◇ [형사] 2024도590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아) 파기환송(일부)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ㆍ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 중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하는지 등이 문제 된 사건] ◇1.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ㆍ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자의 범위, 2.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도급과 관련한 안전ㆍ보건조치의무 및 그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규정을 해석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사망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2024도6945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바) 파기환송 [교사의 훈계나 지적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 규정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의미 및 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024도12616 특수협박 (차) 파기환송 [정당행위에 의한 위법성조각 여부가 문제 된 사건]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의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 2025도13722 횡령 (다) 파기환송 [차명계좌 보관 금전에 대한 횡령죄의 위탁신임관계 인정 여부가 문제 된 사건] ◇1. 횡령죄에서 말하는 ‘보관’의 의미 및 횡령죄 성립에 필요한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2. 재물의 보관에 관한 위탁관계 설정이 약정 등 법률행위에 근거한 경우 그 위탁관계가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 위한 요건, 3. 위탁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약정에 따른 재물 위탁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의 실행행위 등과 같이 범죄 실현의 수단으로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차명계좌에 보관된 돈의 위탁행위가 범죄 실현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및 고려 요소◇ 2025도17532 공무상비밀누설 (차) 상고기각 [별건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에 기한 압수ㆍ수색절차에서 무관증거가 발견되어 영장을 발부받은 경우 그 무관증거인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위법 여부가 문제 된 사건] ◇1.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와 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의 방식으로 압수할 때 임의제출자의 의사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에 대해 수사기관이 임의로 압수·수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유관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이와 무관한 전자정보(무관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수사기관이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그러한 영장 없이 압수·수색한 이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었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 그 위법성이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3. 수사기관이 유관정보를 선별하여 압수한 후에 삭제·폐기·반환하지 않은 무관정보가 남아 있는 복제본에 대하여 한 열람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및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복제본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였더라도 위법한지 여부(적극)◇ [특별] 2023두49783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자) 상고기각 [합리적 고려ㆍ비교 없이 계열회사들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한 행위를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로 제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4호에서 금지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이 ‘부당’한지에 대한 규범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부당성’을 판단하는 방법◇ 2024두65690 손실보상금 (차) 파기환송(일부) [수용재결 대상에 포함된 보상항목에 관하여 진정한 권리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감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1. 수용재결에서 손실보상금의 지급대상자로 특정되지 않았으나 수용재결 대상에 포함된 보상항목에 관하여 진정한 권리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감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적극) 및 사업시행자가 수용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그 보상만으로 해당 물건의 소유권까지 취득한다고 보기 어려운 지장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적극), 2. 보상금 증감소송 진행 도중 하나의 재결 내에서 개별 보상항목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보상금 증감소송의 제소기간 준수여부의 판단 기준 시점(= 당초 소가 제기된 시점)◇ 2026두30036 상속세물납불허처분 취소 청구 (마) 상고기각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 따라 비상장주식 등으로 물납할 수 있는 상속세 납부세액의 한도가 문제 된 사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 따라 비상장주식 등으로 물납할 수 있는 상속세 납부세액의 한도를 정하는 산식에서 대괄호 부분의 ‘비상장주식 등’에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026두3034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2개 이상의 국외사업장을 가진 내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정할 때, 어느 국가의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 국외원천소득 계산 방법이 문제 된 사건] ◇2개 이상의 국외사업장을 가진 내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정할 때, 어느 국가의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외원천소득’은 그 결손금액을 총 소득금액에 대한 국가별 소득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국가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적극)◇ 2026두30351, 2026두30352(병합), 2026두30353(병합)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건축물과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본문 각 호에서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026두30446 장해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이 규정하는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그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이 같은 범위 내에 속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둘 이상의 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서 말하는 ‘같은 부위’의 장해로 보아야 하는지 및 위 시행령 조항이 규정하는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의 의미◇ 2023후10965 등록무효(특) (차) 상고기각 [특허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가 문제 된 사안] ◇1. 신규성ㆍ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확정을 위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의 해석 방법, 2.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및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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