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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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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선 조명 제어 시스템으로 관객들의 응원봉 조명을 제어하는 피고 실시 서비스가 원고의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6. 24.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6-06-29
조회수 2132
첨부파일 1. 대법원_2024다228104(비실명).hwpx 1. 대법원_2024다228104(비실명).pdf

2024다228104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라)   상고기각

[무선 조명 제어 시스템으로 관객들의 응원봉 조명을 제어하는 피고 실시 서비스가 원고의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정하는 기준 및 발명에 관한 설명이나 도면 등으로 보호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을 해석하는 방법◇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따라 정해지고, 발명에 관한 설명이나 도면 등으로 보호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발명에 관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의 해석은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 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에 관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222782, 222799 판결,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65123 판결 등 참조).

☞  원고는 ‘무선 조명 제어 시스템’에 관한 발명(이하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특허권자임. 피고는 아티스트들의 공식 응원봉을 제작ㆍ판매하고 그 응원봉과 관객들의 스마트폰을 연동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제공하여, 무선 조명 제어 시스템으로 관객들의 응원봉 조명을 제어하는 서비스(이하 ‘피고 실시 서비스’)를 제공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 실시 서비스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침해금지, 침해제품 폐기, 손해배상 등을 청구함 

☞  원심은, 피고 실시 서비스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 실시 서비스는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일부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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