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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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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채무 이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6. 24.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6-06-29
조회수 4243
첨부파일 5. 대법원_2026다201978(비실명).hwpx 5. 대법원_2026다201978(비실명).pdf

2026다201978   보증금반환   (라)   파기환송(일부)

[주택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채무 이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임차인인 원고가 임대인에게 부담하는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을 보증한 주택도시보증공사(피고)의 보증채무 이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적극) 및 원고가 임대인에게 주택을 인도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보증채무의 이행이 없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피고)는 지체책임을 부담하는지(소극)◇

  원고의 임대인에 대한 임차목적물 인도의무와 피고의 보증채무 이행의무는 별개의 계약에서 발생한 의무이지만, 쌍무계약에 있어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임대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피고로서는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그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는 지체책임의 면책을 주장하는 자가 상대방의 이행청구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9720 판결 등 참조).

☞  주택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주장하며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자, 임차인인 원고는 임대인에게 주택을 인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주택도시보증공사)와 체결한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면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함께 구한 사안임(한편, 피고는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동시이행항변을 하지 않았음)

☞  원심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상당의 보증채무 이행을 명하면서, 지연손해금 청구도 일부 인용함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무는 형식적으로는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지급의무이지만, 그 실질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의 변형에 불과하여 임대인의 의무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보증계약에 적용되는 피고 약관 제10조 제1항은 피고의 보증채무 이행의무와 원고의 임차목적물 인도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정하고 있다는 사정을 종합하여,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상당의 보증채무 이행의무는 별개의 계약에서 발생한 의무이지만, 쌍무계약에서의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와 동일하며, 지체책임의 면책을 주장하는 자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반드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부분 원심(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ㆍ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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