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 후, 원고가 상속인을 피고로 기재하여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심이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사안[대법원 2026. 6. 25.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6-06-29
조회수 2910
첨부파일 7. 대법원_2026다201438(비실명).hwpx 7. 대법원_2026다201438(비실명).pdf

2026다201438   부당이득금   (아)   파기환송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 후, 원고가 상속인을 피고로 기재하여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심이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사안]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 후, 원고가 상속인을 피고로 기재하여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 ‘피상속인 망 ○○○의 상속재산의 파산관재인’으로의 당사자표시정정을 명하지 않고,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제1심을 유지한 원심의 당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이에 속하는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이 되고(제389조 제1항),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된다(제359조). 

  한편, 원고가 당사자를 정확히 표시하지 못하고 당사자능력이나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당사자로 잘못 표시하였다면, 법원은 당사자를 소장의 표시만에 의할 것이 아니고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을 종합하여 확정한 후, 확정된 당사자가 소장의 표시와 다르거나 소장의 표시만으로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의 표시를 정정․보충시키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단지 원고에게 막연히 보정명령만을 명한 후 소를 각하하는 것은 위법하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누5725 판결,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68279 판결 등 참조). 

☞  원고는 토지 소유자이고, 피고(최○○)는 그 지상 건물 소유자였던 망인의 상속인인데,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선고가 내려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건물 철거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는데, 제1심은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선고함. 원고가 이에 항소하면서 피고 표시를 ‘최○○’에서 ‘파산채무자 최○○의 파산관재인 김○○’으로 정정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원심은 이를 허가한 다음 위 파산관재인에게 소송서류를 송달하고 심리를 진행한 후 변론을 종결하였다가, 변론을 재개하면서 허가 결정 취소 및 당사자표시정정신청 기각 결정을 한 후, 다시 변론을 종결한 다음,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  원심은, 원고에게 적격자로의 당사자표시 정정ㆍ보충을 요구하는 보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곧바로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소송의 피고 적격자는 ‘피상속인 망인의 상속재산의 파산관재인 김○○’인 점, 원고의 최종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에 표시된 당사자는 ‘파산채무자 최○○의 파산관재인 김○○’이나, 이는 원고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잘못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가 제1심 및 원심에서 다섯 차례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는 혼선이 발생한 이유는 ‘상속재산 파산선고 시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적격’에 관하여 원고 본인의 잘못뿐만 아니라, 제1심 및 원심도 판단을 그르쳐 ‘파산채무자 최○○의 파산관재인 김○○’으로의 정정을 허가했기 때문인 점, 이 사건 소송은 파산재단에 속한 상속재산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철거 등을 구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 망인의 상속재산의 파산관재인 김○○’을 상대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와 같이 보는 것이 원고의 의사에 부합하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소송 당사자는 ‘피상속인 망인의 상속재산의 파산관재인 김○○’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심이 당사자의 표시를 위 적격자로 정정ㆍ보충시키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대항력을 갖춘 상가건물 임차인이 종전 임대인과 한 차임 면제 약정으로 상가건물을 양수한 새로운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요건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6. 25. 선고 중요판결]
다음글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회사가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모두를 상대방으로 하여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대법원 2026. 6. 25. 선고 중요판결]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