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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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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포전매매계약의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농작물 관리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대법원 2026. 6. 25.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6-06-29
조회수 2483
첨부파일 9. 대법원_2026다201948(비실명).hwpx 9. 대법원_2026다201948(비실명).pdf

2026다201948(본소), 2026다201949(반소)   계약금반환 등, 손해배상(기)   (아)    파기환송(일부)

[포전매매계약의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농작물 관리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

◇포전매매계약의 특성 및 포전매매계약 매도인이 부담하는 농작물 관리의무의 내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3조 제1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포전매매(생산자가 수확하기 이전의 경작상태에서 면적단위 또는 수량단위로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의 계약은 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농산물의 포전매매의 계약은 특약이 없으면 매수인이 그 농산물을 계약서에 적힌 반출 약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반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날에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매수인이 반출 약정일이 지나기 전에 반출 지연 사유와 반출 예정일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다. 

  포전매매계약(일명 밭떼기 거래)은 채소류 등 저장성 없는 농작물을 수확 전 경작상태에서 면적단위 또는 수량단위로 일괄 매매하는 계약이다. 농작물 작황, 시세 변동에 따른 불안정성을 회피하고자 경작자는 염가에 선매도하고, 상인 등 매수인은 반대 입장에서 염가에 선매수하는 방식의 매매이다. 통상 잔금 지급과 동시에 점유 및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고, 천재지변, 통상의 관리를 크게 넘는 정도의 병충해 침습 등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목적물 손실의 경우, 그 위험은 잔금 수령 후에는 매수인이 부담하고, 그 이전에는 매도인이 부담한다.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매도인은 반출 약정일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농작물을 관리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구체적으로 용수(用水), 시비(施肥), 방제(防除), 제초(除草) 등 해당 농작물의 재배에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관리를 그 내용으로 한다. 경작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 매수인의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매수인에게 이를 알려야 할 통지의무도 신의칙상 부수적 주의의무로서 이에 포함된다. 

☞  배추 농민인 피고와 상인인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배추밭에서 재배하는 배추에 관하여 포전매매계약(일명 밭떼기 거래)을 구두로 체결함. 원고는 계약 체결 당일 매매대금 7,000만 원 전액을 지급했는데, 매도인의 농작물 관리의무에 관하여는 별다른 약정을 한 바 없음. 이후 원고는 수확한 배추의 상품성이 현저히 떨어져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임  

☞  원심은, 피고가 농작물 관리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포전매매계약에서 잔금지급 후 농작물 작황에 대한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포전매매계약의 매도인인 피고의 농작물 관리의무 위반으로 인해 매수인인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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