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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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26. 5. 11.자 중요결정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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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6-07-01 |
| 조회수 | 4562 | ||
| 첨부파일 | law260512(05.11.결정).hwpx law260512(05.11.결정).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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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6. 5. 11. 자 중요결정 요지 [민사] 2024마6174 소송비용액확정 (나) 재항고기각 [소송비용액확정을 위한 소가를 정함에 있어서, ‘회사 이외의 단체’의 임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다투는 소송이 ‘상법의 규정에 의한 회사관계 소송에 준하는 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회사 이외의 단체의 임원이 스스로 원고가 되어 자신에 대한 징계처분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5조 제3항의 ‘상법의 규정에 의한 회사관계 소송에 준하는 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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