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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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26. 5. 12.자 중요결정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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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6-07-01 |
| 조회수 | 5432 | ||
| 첨부파일 | law260513(05.12.결정).hwpx law260513(05.12.결정).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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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6. 5. 12. 자 중요결정 요지 [민사] 2025그1024 집행에관한이의 (사) 파기환송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규칙에서 담보의 제공방식으로 정하고 있는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이외의 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발행받은 보증서를 제출하는 것이 민사소송법 제122조 및 민사소송규칙 제22조에서 정하는 담보제공방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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