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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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26. 7. 7.자 중요결정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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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6-07-07 |
| 조회수 | 5867 | ||
| 첨부파일 | law260707(07.07.결정).hwpx law260707(07.07.결정).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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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6. 7. 7. 자 중요결정 요지 [특별] 2024스786 성년후견 개시 (다) 재항고기각 [성년후견의 개시 심판과 별도로 성년후견인 선임 심판 또는 성년후견인의 권한 범위를 정한 심판에 대하여만 불복한 사건] ◇성년후견의 개시 심판과 별도로 성년후견인 선임 심판 또는 성년후견인의 권한 범위를 정한 심판에 대하여만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허용되는 불복 방법(= 특별항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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