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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대법원 2022. 3. 11. 선고 중요판결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2-03-16
조회수 5934
첨부파일 law220314(3.11.판결).pdf law220314(3.11.판결).hwpx

[민사]
2017다202272   위로금반환   (나)   파기환송
[매각위로금 반환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면서 의무근로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기로 약정한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약정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017다207475(본소), 2017다207482(반소)   소유권이전등기(본소), 소유권이전등기(반소)   (나)   파기환송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자, 피고가 원고들 중 1인의 피고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었음을 이유로 증여의 해제를 주장한 사건]
◇망은행위에 의한 증여의 해제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556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의 의미◇

 

2018다231550   집행판결   (아)   파기환송
[배액배상을 명한 외국판결의 승인·집행이 문제된 사건]
◇미국 하와이주 판결이 인정한 성문법상 3배의 배상 부분을 승인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법률이나 사회질서 또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부(소극)◇

 

2018다255488   근무형태변경시행무효확인   (나)   상고기각
[근무형태의 개편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2021다232331   양수금   (나)   파기자판
[판결로 이행의무가 확정된 지연손해금 채권을 양수한 사람이 그 양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사건]
◇1. 판결로 이행의무가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이행청구를 하더라도 지체책임이 생기지 않는지(소극), 2. 금전채무 원본은 당해 사건의 소송물이 아니어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만 이행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중된 법정이율(연 12%)을 적용할 수 있는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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