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2. 3. 17.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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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2-03-24 |
| 조회수 | 3302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19도9044(비실명).pdf 대법원_2019도9044(비실명).hwp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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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도9044 영유아보육법위반 (가) 파기환송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피고인이 영상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저장장치를 은닉하여 녹화영상정보가 전부 삭제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 “제15조의5 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상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구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3항이 규정한 폐쇄회로 영상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위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를 뜻할 뿐 영상정보를 삭제․은닉 등의 방법으로 직접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는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파기환송한 사안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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