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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18다244877 퇴직금 (차) 파기환송(일부)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고 근로소득세 등을 사업주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네트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 퇴직한 의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 ◇1.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판단기준, 2. 사업자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을 납입하면서 동액 상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서 공제한 경우, 해당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부담금 납입행위의 효력◇
2018다263434 손해배상(의) (가) 파기환송
[환자가 치료 도중 뇌출혈로 사망하자 의료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병원에서 환자가 치료 도중 낙상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의사의 주의의무◇
2019다226975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법원이 가압류취소결정을 한 후 항고심 법원이 채권자의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잘못된 가압류취소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가압류등기를 촉탁하였는데, 채권자가 따로 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그 사이 부동산이 제3자에게 이전됨으로써 위 촉탁이 각하되자 채권자가 위 가압류취소결정의 잘못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 ◇가압류취소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하면서 따로 집행정지를 신청을 하지 않은 채권자가 가압류취소결정을 잘못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소극)◇
2020다216462 이익금배당 (자) 파기환송
[발송송달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1.변론기일의 송달절차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쌍방 불출석의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2.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 따른 발송송달을 할 수 있는 요건, 3.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른 발송송달을 할 수 있는 요건◇
2020다219928 임금 (다) 파기환송
[피고의 이사회의결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2020다255917 임금 (가) 상고기각
[피고의 교직원보수규정 개정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명예퇴직수당의 법적 성격 및 그 산정기준이 문제된 사안] ◇1.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2. 명예퇴직수당의 법적 성격 및 그 산정기준◇
2020다267620 구상금 (다) 상고기각
[대습상속인이 대습상속을 포기한 경우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생전 증여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1. 피대습자가 대습원인 발생 이전에 받은 특별수익을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의 범위를 판단할 때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020다288375 부당이득금 (라) 파기환송
[납입금 환불보장 약정과 함께 체결된 조합가입계약이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여러 개의 계약 중 하나의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법률행위 일부무효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한정 적극)◇
2021다210720 임대차보증금 (바) 파기환송
[부동산 계약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하고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 매도인을 거쳐 소유권이전등기를 회복한 명의신탁자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사안] ◇1. 계약명의신탁이 무효임을 이유로 명의수탁자로부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회복하게 된 매도인으로부터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명의신탁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 2. 피고(명의신탁자)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여 기존 임대인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는 이유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본 원심의 가정적 판단의 당부◇
2021다230083(본소), 230090(반소) 유류분청구(본소), 유류분청구(반소) (라) 상고기각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로 이루어진 생전 증여에 대한 유류분반환 청구 사건]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로 이루어진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으로서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021다231598 주식매매대금 청구의 소 (차) 파기환송
[주식매매계약에서 약정한 주식매수인의 주식매도인에 대한 매도청구권이 문제된 사안]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계약의 해석 방법, 2. 계약에서 일방 당사자에게 선택권이 부여된 경우 그 행사방법◇
2021다276539 구상금 (가) 파기환송(일부)
[망인의 전처인 원고가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망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부분에 대하여 각 상속분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 ◇1. 제3자의 변제에 따라 발생하는 구상권의 법적 성격(= 민법 제739조에 정한 사무관리비용의 상환청구권), 2. 변제자대위권과 제3자 변제에 따른 구상권의 관계(=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
2021다283520 부당이득금 (차) 파기환송
[도로공사에서 부대공사 비용의 부담자가 문제된 사안] ◇1. 도로법 제90조 제2항의 취지, 2.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7. 1. 19. 법률 제8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의 처분성◇
2021다284462 공제금 (차) 파기환송
[하나의 사고로 후유장해와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장해공제금과 사망공제금의 중복지급이 문제된 사안] ◇1. 하나의 공제계약에서 장해공제금과 사망공제금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경우, 동일한 사고로 인한 공제금의 지급 방법 및 사고 이후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상태가 증상이 고정된 장해상태인지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상태인지 판단하는 기준, 2. 약관의 해석에 있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2021다296120 사해행위취소 (바) 상고기각
[보증의사가 표시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피고가 그 배우자의 물품대금채무 담보로서 자신 소유 부동산에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을 경우,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2015. 2. 3. 법률 제13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보증의사가 표시된 서면인지 여부◇
[형사]
2016도17054 특수상해 (자) 상고기각
[피해자가 변호인의 반대신문을 절반가량 남겨둔 상황에서 속행된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이후 소재불명에 이른 사건] ◇반대신문권의 기회는 제공되었으나 반대신문사항을 모두 신문하지 못한 경우, 증인의 법정진술이나 그 진술이 기재된 증인신문조서, 수사기관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019도9044 영유아보육법위반 (가) 파기환송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구 영유아보호법(2020. 12. 29. 법률 제17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3항에 규정된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의 의미◇
2021도2180 상표법위반등 (라) 파기환송
[타인의 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상표법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의 의미◇
2021도132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등 (다) 파기환송
[피고인이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찍은 것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촬영한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2021도13883 공무집행방해 (라) 파기환송
[적법한 공무집행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직무수행 과정의 여러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할 수 있는지(한정 적극), 2.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권한이 반드시 법령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지(소극)◇
2021도16335 공직선거법위반등 (바) 상고기각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 지지 발언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 ◇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기 위해 그 정당 소속 후보자들이 개별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개인 후보자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전제로 특정 정당 지지 발언 무렵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 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에 있어 후보자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본 사례◇
[특별]
2017두69908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 (라) 파기환송(일부)
[용역의 실비 공급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한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019두35978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 (가) 파기환송
[2012. 3. 21. 개정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가습기살균제 표시위반 등 행위에 대해 법률에서 정한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진 사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표시행위에 대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그 도과 여부◇
2019두58407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자) 파기환송
[가습기 살균제 관련 제조・공급자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짓․과장 표시행위로 부과한 시정명령, 공표명령, 과징금납부명령의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가 문제된 사건] ◇제척기간에 관한 ‘위반행위 종료일’ 및 ‘조사개시일’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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