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처분금지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부동산 소유권 변동인지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2. 3. 31.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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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2-04-05 |
| 조회수 | 9705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17다9121(비실명).pdf 대법원_2017다9121(비실명).hwp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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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다9121, 9138(병합) 건물철거 등 (바) 상고기각
[처분금지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부동산 소유권 변동인지 문제된 사안]
◇처분금지가처분(피보전권리 건물철거청구권)보다 먼저 마쳐진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및 처분금지가처분보다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이 소멸되는 경매절차에서의 매각이 있는 경우, 그로 인한 소유권 변동을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채무자 소유 건물에 대한 철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건물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가 여전히 그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 토지 소유자가 그 지상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건물철거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처분금지가처분(피보전권리 건물철거청구권)을 받아 두었는데, 소송계속 중 일부 전유부분이 1) 가처분 이전에 마쳐진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마쳐지거나 2) 가처분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러한 1), 2)의 경우에는 가처분채권자로서도 가처분 효력을 내세워 채무자가 여전히 그 건물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하면서, 위 1), 2)와 같은 경위로 그 소유자가 변경된 부분 관련 철거청구 등을 배척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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