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채권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요구를 할 법원이 어디인지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2. 3. 31.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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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2-04-05 |
| 조회수 | 6937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17다276631(비실명).pdf 대법원_2017다276631(비실명).hwp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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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다276631 배당이의 (사) 상고기각
[채권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요구를 할 법원이 어디인지 문제된 사안]
◇1.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에 대하여 제3자가 압류한 다음 저당권자가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 할 경우 배당요구를 할 법원(= 위 제3자에게 압류명령을 한 법원), 2.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에 의한 배당요구의 종기를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 신고 시까지로 제한하는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호의 취지 및 위 규정이 물상대위권 행사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1. 민법 제370조, 제342조 단서가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그 금전 또는 물건이 특정된 이상 저당권자는 스스로 압류하지 않고서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나, 그 행사방법은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따라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거나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물상대위권을 먼저 행사하지 아니한 채 단지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의 등기가 된 것만으로는 그 보상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46756 판결 등 참조). 한편,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한 다음 저당권자가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 할 경우 배당요구를 할 법원은 위 제3자에게 압류명령을 한 법원이다.
☞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원고가, 근저당부동산이 수용된 후 부동산소유자의 다른 채권자들이 수용보상금채권을 압류하여 그 수용보상금이 집행공탁됨에 따라 진행된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 전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되자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수용보상금이 공탁되기 전에는 배당요구를 할 법원이 없었으므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원고가 공탁사유 신고 후에 배당요구를 하였더라도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취지로 다툰 사안임
☞ 대법원은,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에 대하여 제3자가 압류한 다음 저당권자가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 할 경우 배당요구를 할 법원은 위 제3자에게 압류명령을 한 법원이라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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