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관리형 토지신탁에서 정한 우선수익권 등에 대해 질권을 설정한 사안에서 제3채무자인 수탁자가 질권설정을 승낙한 범위가 다투어진 사안[대법원 2022. 3. 31.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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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2-04-05 |
| 조회수 | 9890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20다245408(비실명).pdf 대법원_2020다245408(비실명).hwp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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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다245408 질권실행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의 소 (가) 상고기각
[관리형 토지신탁에서 정한 우선수익권 등에 대해 질권을 설정한 사안에서 제3채무자인 수탁자가 질권설정을 승낙한 범위가 다투어진 사안]
◇1.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서 정한 우선수익권과 원인채권의 관계(= 독립한 별개의 권리), 2. 제3채무자인 수탁자가 우선수익권에 대한 질권설정을 승낙하면 그 원인채권에 대해서도 당연히 질권설정을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소극)◇
위탁자가 자신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하여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게 하고 대주와 시공사를 우선수익자로 정하는 관리형 토지신탁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수익권은 원인채권과는 독립한 신탁계약상 별개의 권리가 된다(부동산 담보신탁에 관한 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2589 판결 참조). 이러한 경우 우선수익권은 원인채권과 별도로 담보로 제공될 수 있으므로 우선수익자인 시공사가 우선수익권에 질권을 설정하는 것에 대하여 수탁자가 승낙했다고 해서 그 원인채권에 대해서까지 질권설정승낙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 관리형 신탁계약에서 시공사가 우선수익권과 원인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에 관해 질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제3채무자인 수탁자가 우선수익권에 대해서만 질권설정승낙을 한 사안에서, 우선수익권과 원인채권은 독립한 별개의 권리이므로 우선수익권에 대해 질권설정을 승낙했다고 하여 그 원인채권에 대해서도 당연히 질권설정승낙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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