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에서 정한 ‘도급 사업주’의 의미와 적용범위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2. 3. 31.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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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2-04-05 |
| 조회수 | 3634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20도12560(비실명).pdf 대법원_2020도12560(비실명).hwp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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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도12560 업무상과실치사등 (자) 상고기각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에서 정한 ‘도급 사업주’의 의미와 적용범위에 관한 사건]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전문분야의 공사’의 의미와 적용범위, 2.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의미와 적용범위◇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전문분야의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전문공사’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에 준하여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공사를 의미하고, 한편, 위 조항은 사업이 전문분야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는 때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하는데,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대부분을 도급하였다가 그 중 일부를 다시 제3자에게 도급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 한국전력공사가 ‘지장철탑 이설공사’를 전기공사업체에 도급한 후 그 중 일부인 ‘방호관 설치공사’를 협력업체에 추가로 도급함으로써 직접 공사를 수행하지 않고 사업의 전체적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하는 등 관리・감독만 하였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제3항에서 정한 ‘도급 사업주’에 해당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 대하여 상고기각한 사안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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