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프로야구 선수인 피고인이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받았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안[대법원 2022. 3. 31.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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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2-04-05 |
| 조회수 | 3947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22도755(비실명).pdf 대법원_2022도755(비실명).hwp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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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도755 국민체육진흥법위반 (가) 상고기각
[프로야구 선수인 피고인이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받았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안]
◇실제로 부정한 청탁에 따른 부정한 행위를 할 생각이 없었더라도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2호, 제14조의3 제1항 위반으로 인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의3 제1항은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ㆍ감독ㆍ코치ㆍ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제48조 제2호는 “제14조의3을 위반한 운동경기의 선수ㆍ감독ㆍ코치ㆍ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여 운동경기의 선수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한편 위 법 제47조 제1호는 “제14조의3 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운동경기의 선수ㆍ감독ㆍ코치ㆍ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여 운동경기의 선수 등이 승부조작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다. 이는 전문체육 운동경기에 대한 승부조작 등의 부정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운동경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프로야구 선수인 피고인이 지인에게 “주말 야구경기에서 삼성이 상대팀에게 1회에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하는 내용으로 승부를 조작해 줄 테니 5억 원을 달라.”라고 제안하고, 그 제안을 승낙한 지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합계 5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대법원이 위 법리 등에 비추어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처음부터 승부조작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승부조작을 할 수도 없었더라도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2호, 제14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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