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공소시효의 정지사유인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2. 3. 31. 선고 중요판결]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2-04-05 |
| 조회수 | 4112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22도857(비실명).pdf 대법원_2022도857(비실명).hwpx | ||
|
2022도857 업무상횡령등 (바) 상고기각
[공소시효의 정지사유인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문제된 사건]
◇중국이 본국인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범행 후 중국으로 출국한 사안에서, 공소시효의 정지사유로 규정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범행 후 중국으로 출국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인의 출국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중국에 체류하는 것이 국내에서의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중국이 피고인의 본국이라 해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하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일 필요는 없으므로, 설령 피고인의 중국 체류 목적 중에 딸을 돌보기 위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후 피고인이 중국에 체류하였던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한 사례 |
|||
| 이전글 |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2. 3. 31. 선고 중요판결] |
|---|---|
| 다음글 | 프로야구 선수인 피고인이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받았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안[대법원 2022. 3. 31. 선고 중요판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