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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대법원 2022. 3. 31. 선고 중요판결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2-04-05
조회수 11016
첨부파일 law220401(3.31.판결).hwpx law220401(3.31.판결).pdf

[민사]

 

2017다9121, 9138(병합)   건물철거 등   (바)   상고기각

[처분금지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부동산 소유권 변동인지 문제된 사안]

◇처분금지가처분(피보전권리 건물철거청구권)보다 먼저 마쳐진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및 처분금지가처분보다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이 소멸되는 경매절차에서의 매각이 있는 경우, 그로 인한 소유권 변동을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2017다247145   설계보상비반환   (아)   파기환송

[조달청 입찰의 수요기관이 입찰담합을 한 건설사에 대하여 보상한 설계비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조달청 입찰의 수요기관이 입찰에서 탈락한 건설사에 대하여 설계비를 보상하였는데 이후 건설사들의 입찰담합 사실이 밝혀진 경우, 수요기관이 입찰담합을 한 건설사에 대하여 설계보상비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7다250264   채무부존재확인   (차)   상고기각

[한의사인 원고가 생약제제에 대한 처방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보험사로부터 기 지급받은 진료비 반환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안]

◇한의사의 처방범위◇


 

2017다263901   배당이의   (사)   파기환송

[유체동산 강제집행 절차에서 동산담보권자의 배당요구가 필요한지가 문제된 사건]

◇동산담보권이 설정된 유체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집행관의 압류 전에 등기된 동산담보권을 가진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지(적극)◇

 

2017다276631   배당이의   (사)   상고기각

[채권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요구를 할 법원이 어디인지 문제된 사안]

◇1.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에 대하여 제3자가 압류한 다음 저당권자가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 할 경우 배당요구를 할 법원(= 위 제3자에게 압류명령을 한 법원), 2.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에 의한 배당요구의 종기를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 신고 시까지로 제한하는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호의 취지 및 위 규정이 물상대위권 행사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018다286390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바)   상고기각

[해고무효확인소송의 당사자였던 회사가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화해금을 지급하면서 이를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하나인 ‘사례금’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원천징수금액에 대하여 원고와 대한민국을 피공탁자로 하여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하자,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 화해금이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인 ‘사례금’이 아니라고 다투는 사건]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회사로부터 받은 돈이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인 기타소득의 하나인 ‘사례금’인지 여부◇


 

2019다226395   보증금반환   (차)   파기환송

[원고가 목표분양률을 달성하여 그 결과를 피고에게 제공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의 해석방법◇

 

2019다274639   주식양도절차이행   (가)   상고기각

[출자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주식양도를 할 수 있도록 한 주주간 협약의 유효 여부 등이 문제된 사안] 

◇주식양도에 출자자 전원의 동의를 요구한 주주간 협약이 유효한지(원칙적 적극)◇

 

2020다245408   질권실행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의 소   (가)   상고기각

[관리형 토지신탁에서 정한 우선수익권 등에 대해 질권을 설정한 사안에서 제3채무자인 수탁자가 질권설정을 승낙한 범위가 다투어진 사안] 

◇1.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서 정한 우선수익권과 원인채권의 관계(= 독립한 별개의 권리), 2. 제3채무자인 수탁자가 우선수익권에 대한 질권설정을 승낙하면 그 원인채권에 대해서도 당연히 질권설정을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소극)◇

 

2020다271919   채무부존재확인   (마)   파기환송

[청구인낙이 효력이 문제된 사건]

◇청구인낙이 실체법상 채무를 소멸시키는 효력을 갖는지 여부(소극)◇

 

2020다294486   임금   (라)   파기환송(일부)

[단체협약으로 포기·반납이 가능한 임금·수당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구체적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단체협약만으로 포기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임금 · 수당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021다201085(본소), 201092(반소)   채무부존재확인(본소), 보험금(반소)   (가)   상고기각

[방수공사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피고가 지출한 샤워실의 방수공사비용을 상법 제680조 제1항의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021다203760   배당이의   (마)   파기환송

[배당이의 소송에서 가등기권자인 원고의 배당수령권 존부가 문제된 사건]

◇1.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하여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ㆍ증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아니하고 원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ㆍ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가등기권자인 원고의 배당수령권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배당이의 소송의 법원이 원고가 담보가등권자 내지 일반채권자로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 및 일반채권자로 볼 경우 원고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2021다265171   양수금 등   (다)   파기환송

[구 「공공주택 특별법」 (2017. 8. 9. 법률 제14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는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양도 및 그 통지 후 임대차계약의 갱신 인정 여부에 관한 사건]

◇구 「공공주택 특별법」 (2017. 8. 9. 법률 제14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는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그 통지를 한 후에도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갱신되는지 여부◇

 

2021다294902, 294919(병합)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카)   파기환송

[원고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하자보수보증채무자인 피고에게 아파트 하자 관련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한 사건]

◇보증기간을 주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동일하게 정한 하자보수보증계약상 보증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형사]

 

2018도15213   위계공무집행방해등   (가)   상고기각

[시사프로그램의 프로듀서와 촬영감독이 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을 취재하기 위하여 접견허가를 받은 다음 명함지갑 형태의 녹음ㆍ녹화장비를 소지한 채 접견실에 들어가 수용자를 취재한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건조물침입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법령에서 명한 금지행위의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소극), 2. 관리자에 의해 출입이 통제되는 건조물에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 건조물에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경우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3. 방송 제작자인 피고인들이 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을 취재하기 위하여 접견신청인으로 접견허가를 받은 다음 명함지갑 형태의 녹음ㆍ녹화장비를 몰래 소지한 채 접견담당 교도관의 승낙을 받아 접견실에 들어가 수용자를 취재하였더라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18도19037   군인등강간치상   (아)   파기환송

[군인등강간치상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형사재판에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 고려하여야 할 점, 3.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는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2018도19472, 2018전도126(병합)   군인등강간치상등   (가)   상고기각

[군인등강간치상죄 등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형사재판에서 검사의 입증책임의 정도, 2. 인접한 시기에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저질러진 동종 범죄에 대해서도 각각의 범죄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나 그 신빙성 유무를 기초로 한 범죄 성립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9도10297   근로기준법위반등   (가)   상고기각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의 성립 여부와 관련해 사용자성 등이 문제된 사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020도12560   업무상과실치사등   (자)   상고기각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에서 정한 ‘도급 사업주’의 의미와 적용범위에 관한 사건]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전문분야의 공사’의 의미와 적용범위, 2.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의미와 적용범위◇

 

2021도8900   전자기록등내용탐지   (바)   상고기각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한 타인의 아이디, 비밀번호 탐지가 문제된 사건]

◇피해자의 컴퓨터에 해킹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해 별도의 보안장치가 없는 인터넷 계정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아낸 행위가 형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21도17197   사문서위조등   (바)   파기환송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 명의로 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제출한 사건]

◇1. 재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과세표준신고 등 공법행위에 대하여 수탁자의 명의사용에 대한 별도의 승낙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2. 주식을 명의신탁한 후 명의수탁자를 변경하기 위해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한 피고인이 수탁자의 명의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제출한 경우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022도755   국민체육진흥법위반   (가)   상고기각

[프로야구 선수인 피고인이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받았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안]

◇실제로 부정한 청탁에 따른 부정한 행위를 할 생각이 없었더라도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2호, 제14조의3 제1항 위반으로 인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2022도857   업무상횡령등   (바)   상고기각

[공소시효의 정지사유인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문제된 사건]

◇중국이 본국인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범행 후 중국으로 출국한 사안에서, 공소시효의 정지사유로 규정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특별]

 

2018후10923   거절결정(특)   (라)   파기환송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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