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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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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압류·추심명령의 추심채권자가 추심의 소를 통해 얻은 집행권원으로 제3채무자의 채권을 다시 압류·추심하여 추심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추심신고 및 공탁 의무의 존부, 그 대상 법원이 어디인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2. 4. 14.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2-04-26
조회수 12930
첨부파일 대법원_2019다249381(비실명).hwpx 대법원_2019다249381(비실명).pdf

2019다249381   공탁의무이행청구   (가)   상고기각

 

[압류·추심명령의 추심채권자가 추심의 소를 통해 얻은 집행권원으로 제3채무자의 채권을 다시 압류·추심하여 추심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추심신고 및 공탁 의무의 존부, 그 대상 법원이 어디인지가 문제된 사안] 

 

◇1. 압류·추심명령의 추심채권자가 추심의 소를 통해 얻어낸 집행권원에 기해 제3채무자의 채권을 다시 압류·추심하여 추심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추심신고 및 공탁 의무가 있는지(적극), 2. 이 경우 추심신고 및 공탁을 해야 하는 법원(최초 추심명령의 발령법원)◇

 

  추심명령을 얻은 추심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채무자를 대신하여 추심의 목적에 맞도록 채권을 행사해야 한다. 특히 압류 등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 또는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해야 하므로, 추심채권자는 피압류채권의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되는 채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채권을 행사해야 한다. 나아가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으면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고 그 신고 전에 압류 등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추심금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함으로써(민사집행법 제236조 제1항, 제2항 참조), 압류 또는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들이 배당절차에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다875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제3채무자가 추심명령에 기초한 추심에 응하지 않아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 후 얻어낸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제3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 결과 추심금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추심명령을 얻은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다시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금을 지급받으면 최초 추심명령의 발령법원에 추심신고를 하고 그 신고 전에 압류 등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위 발령법원에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해야 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62963 판결 참조).

 

☞  압류·추심명령의 추심채권자인 피고가 추심의 소를 통해 얻은 집행권원(판결문)으로 제3채무자의 채권을 다시 압류·추심하여 추심금을 지급받은 경우, 최초 압류 및 추심명령의 발령 당시 압류가 경합된 상태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추심신고를 하지 않은 사이 압류의 경합이 있게 되는 경우에는, 피고는 지급받은 추심금을 최초 추심명령의 발령법원에 공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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