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골프장 특별회원이 입회약정상의 회원자격 자동연장을 선택하였으므로 부가특전도 동일하게 연장되었음을 이유로 골프장 운영업자를 상대로 해당 특전 등 권리의 확인과 초과지급 이용요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 [대법원 2022. 4. 14.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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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2-04-26 |
| 조회수 | 2287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21다275611(비실명).hwpx 대법원_2021다275611(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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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다275611 회원지위확인 청구의 소 (다) 파기환송
◇골프장 특별회원 입회약정에서 정한 입회기간 만료 전 해당 회원이 회원자격 자동연장 조항에 따른 연장을 선택한 경우 종전 부가특전도 동일하게 유지된 채 연장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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