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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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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체를 운영하며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식품등을 수입하였는데, 피고인들에게 수입신고의무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 4. 14.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2-04-26
조회수 4093
첨부파일 대법원_2021도2046(비실명).hwpx 대법원_2021도2046(비실명).pdf

2021도2046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바)   상고기각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체를 운영하며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식품등을 수입하였는데, 피고인들에게 수입신고의무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


◇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2019. 12. 3. 법률 제167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인지 여부◇


  구「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2019. 12. 3. 법률 제167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입식품법’이라고 한다)의 각 조항의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등록을 하고 대행업을 영위하는 이상 구 수입식품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해외 판매자로부터 국내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되었거나 수입 통관절차에 국내 소비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사용되었더라도 위 대행업에 해당하는 이상 수입신고가 필요하다.


☞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들이 국내 거주 구매의뢰자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미국 업체에 주문하여 수입식품을 수입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수긍하여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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