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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대법원 2022. 4. 14. 선고 중요판결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2-04-26
조회수 20906
첨부파일 law220415(4.14.판결).hwpx law220415(4.14.판결).pdf

[민사]

 

2017다3024   공사대금   (가)   파기환송(일부)
[기성공사대금 청구사건에서 총액계약인지, 단가계약인지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확정이 문제된 사안]
◇공사도급계약이 총액계약인지, 단가계약인지 판단기준◇

 

2017다266177   소유권말소등기   (나)   파기환송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한 채권자인 피고가 채무자인 원고의 청산금 청구에 상계항변으로 다투는 사건]
◇채권자가 가등기담보권을 귀속정산 방식으로 실행하면서 납부한 취득세와 등록세 상당액을 청산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소극)◇

 

2019다249381   공탁의무이행청구   (가)   상고기각
[압류․추심명령의 추심채권자가 추심의 소를 통해 얻은 집행권원으로 제3채무자의 채권을 다시 압류․추심하여 추심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추심신고 및 공탁 의무의 존부, 그 대상 법원이 어디인지가 문제된 사안] 
◇1. 압류․추심명령의 추심채권자가 추심의 소를 통해 얻어낸 집행권원에 기해 제3채무자의 채권을 다시 압류․추심하여 추심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추심신고 및 공탁 의무가 있는지(적극), 2. 이 경우 추심신고 및 공탁을 해야 하는 법원(최초 추심명령의 발령법원)◇

 

2019다292736(본소), 292743(반소)   매매대금(본소), 기타(금전)(반소)   (가)   파기환송(일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계약내용에 포함된 손해배상액의 예정도 실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19다299423   의무이행의 소   (바)   파기환송
[비의료인으로부터 고용된 원고(의료인)가 의료기관 개설자 명의변경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사안]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자산양수도계약 등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2020다224975   부당이득금   (자)   파기자판
[예비적 피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기각한 사건]
◇1. 주위적 피고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으로 주위적・예비적 청구의 분리 확정 가능 여부(원칙적 적극), 2. 예비적 피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적법한 조치◇

 

2020다237117   퇴직금   (가)   상고기각
[보험회사 사고출동서비스 에이전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손해사정회사와 사이에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보험회사 고객들의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손해사정회사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020다240021   손해배상(기)   (타)   파기환송
[비양육친이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비양육친이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책임을 지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20다254228(본소), 254235(반소)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의 소(본소), 건물매수대금 청구의 소(반소)   (가)   상고기각
[토지소유자와 임대인이 다른 경우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누구인지가 문제된 사안]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토지를 임대한 경우에 임대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소극)◇

 

2020다254372   퇴직금등   (나)   상고기각
[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보험회사와 사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지점 운영 업무를 수행한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소극)◇

 

2020다268760   손해배상(기) 등   (라)   파기자판
[전소 확정판결에 따라 인정된 확정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후소에서 지연손해금을 인정할 때 적용할 이율이 무엇인지가 문제된 사건]
◇전소 확정판결에 의한 원금 및 확정 지연손해금채권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경우, 확정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지연손해금을 인정할 때 적용되는 이율(신소에 적용되는 법률이 정한 이율)◇

 

2021다263519   건물 등 철거   (가)   파기환송(일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물에 대한 양도담보의 법적 성격]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물에 대한 양도담보의 법적 성격(담보물권), 2.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건물의 양도담보권자를 상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는지(소극)◇

 

2021다275611   회원지위확인 청구의 소   (다)   파기환송
[골프장 특별회원이 입회약정상의 회원자격 자동연장을 선택하였으므로 부가특전도 동일하게 연장되었음을 이유로 골프장 운영업자를 상대로 해당 특전 등 권리의 확인과 초과지급 이용요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
◇골프장 특별회원 입회약정에서 정한 입회기간 만료 전 해당 회원이 회원자격 자동연장 조항에 따른 연장을 선택한 경우 종전 부가특전도 동일하게 유지된 채 연장되는지 여부(적극)◇

 

2021다276973   토지인도   (가)   파기환송
[적법한 종중 대표자에 의한 소제기 및 소송행위의 추인이 없었다고 하여 소를 각하한 원심의 당부가 문제된 사안] 
◇1. 종중 대표권 존부에 관한 심리의무, 2. 상고심에서 소송행위를 추인하는 서면이 제출된 경우의 처리◇

 

2021다280781   임금   (가)   파기환송(일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해당 여부, 재판상 자백이나 자백간주 성립 여부,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지연손해금 산정 방법 등이 문제된 사건]
◇1.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의 의미, 2. 재판상 자백과 자백간주의 의미 및 그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3. 명예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 4. 명예퇴직수당이 후불임금이나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21다294186   소유권말소등기   (아)   상고기각
[해제조건성취의 효과와 관련하여 해제에 관한 제3자 보호 법리가 유추적용 되는지가 문제된 사안]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 규정에 따라 국가에 매수되어 그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었다가 농지불분배 확정이라는 ‘해제조건의 성취’로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당연히 복귀한 경우, 국가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에게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계약해제로 인한 제3자 보호 법리’가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21다299372   청구이의   (타)   파기환송
[일람출급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원인채무 관련 약정을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
◇일람출급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원인채무에 분할납부 및 기한이익 상실 약정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공정증서의 집행이 불허되는 범위◇

 

2021다299549   사해행위취소   (다)   파기자판(일부), 상고기각(일부)
[아파트분양대금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수분양자를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수분양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각 청구한 사건]
◇1. 채권양도 통지 전 양도인의 응소행위로 양수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적극), 2. 원심 변론종결 이후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그 말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021다303134(본소), 303141(반소)   도메인이름 이전청구권 부존재확인(본소), 손해배상(지)(반소)   (자)   상고기각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키 판매가 문제된 사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제품키 판매가 저작권 침해행위의 방조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21다305796   부당이득금 반환   (자)   파기환송(일부)
[추완항소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다른 소송에서 선임된 피고 소송대리인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이 사건 제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경우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21므15398   이혼   (가)   파기환송
[유책배우자임을 이유로 이혼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당부] 
◇1.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혼 청구를 인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형사]

 

2019도14416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카)   파기환송(일부)
타워크레인을 임차한 회사가 타워크레인이 손상된 채 작업을 진행한 사건]
◇사업주가 부담하는 위험방지조치의무[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항]와, 건설기계를 대여 받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유해·위험방지의무[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3항]의 관계(=중첩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2020도9257   근로기준법위반   (사)   파기환송
[사용자인 피고인이 인사규정상 정년을 변경한 것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인지가 문제된 사안]
◇신용협동조합의 기존 인사규정이 ‘① 직원의 정년은 58세로 하고, ② 직원의 정년해직 기준일은 정년에 도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로,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로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개정 후 ‘①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하고, ② 직원의 정년해직 기준일은 정년에 도달한 날로 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된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인지 여부(소극)◇

 

2020도177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바)   상고기각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보다 먼저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 진입하고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다가 화물차 적재함과 충돌한 경우, 차량운전자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인정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해자보다 먼저 횡단보도에 진입한 차량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020도18305   조세범처벌법위반등   (바)   상고기각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한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따른 「조세범 처벌법」위반 여부가 문제가 된 사건]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더라도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3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1628 판결)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가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1도84   산지관리법위반   (바)   상고기각
[불법으로 개간되어 농지로 활용되고 있는 준보전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것에 대하여 산지관리관리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형질변경한 대상 토지가 산지가 아니라고 다투는 사건]
◇불법으로 개간되어 농지로 활용되고 있는 준보전산지가 산지관리법상 ‘산지’인지◇

 

2021도2046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바)   상고기각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체를 운영하며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식품등을 수입하였는데, 피고인들에게 수입신고의무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
◇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2019. 12. 3. 법률 제167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인지 여부◇

 

2021도10761   폐기물관리법위반   (바)   파기환송
[피고인이 관할 시장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건]
◇여러 명의 오염원인자가 있는 경우 그 중 1인에 대하여 폐기물 전부를 처리하도록 한 조치명령이 적법한지 여부◇

 

2021도145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등   (가)   파기환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중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촬영한 영상물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 특례를 규정한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 2021. 12. 23. 선고 2018헌바524 결정의 영향]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권 보장 없이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인의 진술에 의한 진정성립 인정만으로 영상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소극)◇

 

2021도146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아)   파기환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중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촬영한 영상물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 특례를 규정한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 2021. 12. 23. 선고 2018헌바524 결정의 영향]
◇1.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권 보장 없이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인의 진술에 의한 진정성립 인정만으로 영상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소극), 2. 피고인이 영상물과 속기록에 대하여 증거부동의 하였다가 신뢰관계인에 대한 증인신문 이후 영상물이 증거로 채택되자 속기록에 대해서만 증거동의를 한 경우, 그 속기록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원칙적 소극)◇

 

2021도17744   명예훼손   (자)   파기환송
[회의에서 상급자의 책임 추궁형 질문에 대답하면서 명예훼손적 발언을 한 사건]
◇1. 명예훼손죄의 고의 인정 여부(소극), 2.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 해당 여부(소극)◇

 

2022도116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바)   상고기각
[변호사시험을 합격한 변호사의 실무수습기간이 변호사로서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9조 제1항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요건인 계속근로기간의 산정과 관련하여,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가 변호사법 제21조2 제1항에서 정한 실무수습기간을 전후로 그 고용된 법률사무소 등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위 실무수습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022도12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바)   파기환송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 제2항에서 정하는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것을 누락한 사건]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된 것)이 시행된 2020. 12. 4. 이후에 위 법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에 대하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2. 3. 법률 제16714호)의 의미◇

 

 

[특별]

 

2017두53767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라)   파기환송
[관세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정당한 세액 판단의 단위가 문제된 사건]
◇관세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정당한 세액의 계산이 어려울 때 취소의 범위◇

 

2021두3371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나)   파기환송
[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1.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보험회사와 사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지점 운영 업무를 수행한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적극)◇

 

2021두57667   공탁된 지연가산금에 대한 가산금 청구의 소   (차)   파기환송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한 후 다시 이의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행정소송이 각하·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 토지보상법 제87조의 적용이 문제된 사안]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한 후 다시 이의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행정소송이 각하·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 토지보상법 제87조 제2호가 적용되는지(적극)◇

 

2021두60960   인정취소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바)   파기환송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20. 3. 31. 법률 제171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20. 7. 14. 고용노동부령 제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별표 2]의 처분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20추5169   조례안의결무효확인   (아)   청구기각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7항에 따라 지방의회를 상대로 조례안 의결의 효력 배제를 구하는 소]
◇1.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제정된 조례가 표준세율 감경대상을 한정함으로써 법률이 정한 과세표준 구간이나 누진 정도가 변경되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 조례가 위임범위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2. 2020년도분 재산세의 과세표준 산정 시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의 1가구 1개 주택을 소유한 개인에 대하여 지방세법이 정한 재산세의 표준세율을 50% 감경하도록 정한 조례안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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