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 4. 28.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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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2-05-05 |
| 조회수 | 5809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19다238053(비실명).hwpx 대법원_2019다238053(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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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다238053 임금 (가) 상고기각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1. 정기적, 계속적으로 일정 지급률에 따라 지급되는 이 사건 정기상여금에 대하여 취업규칙에서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다른 규정, 정기상여금의 지급실태와 관행, 노사 인식 등을 종합하여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는 만큼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기적·계속적으로 일정 지급률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그 지급기일 전에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관한 지급조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면,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는 만큼의 정기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의 대가로서 청구할 수 있다.
☞ 피고의 근로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통상급의 연 600%를 기준으로 2개월마다 100%씩 지급되는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재산정한 통상임금에 따른 각종 법정수당의 차액 지급을 구하는 사안임. 단체협약은 이 사건 정기상여금의 지급에 관하여 지급일 이전에 ‘입사, 복직, 휴직’한 자의 상여금을 일할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의 취업규칙에는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이하 ‘이 사건 재직조건’). 피고가 실제로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정기상여금을 일할 지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없음
☞ 대법원은 위 법리를 기초로 취업규칙으로 부가된 이 사건 재직조건은 정기상여금 ‘전액’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사람에게 지급한다는 의미로서,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는 만큼의 정기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보아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신의칙 항변을 배척하여 상고를 기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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