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기부채납 약정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 4. 28.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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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2-05-05 |
| 조회수 | 6813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19다272053(비실명).hwpx 대법원_2019다272053(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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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다272053 소유권이전등기 (가) 파기환송(일부)
[기부채납 약정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문제된 사건]
◇지방자치단체가 주식회사와 체결한 기부채납 약정에 기하여 취득한 채권에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기부채납이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으로서, 기부자가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다47834 판결 등 참조).
☞ 건설회사인 피고가 지방자치단체인 원고가 추진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선정되면서 원고와 사이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주차장이 완공된 이후 주민들이 무상으로 이를 사용하고 있는 사안에서, 대법원은, ① 위 기부채납 약정은 피고의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위 기부채납 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는 5년의 상사소멸시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하면서도(원심의 결론 수긍), ② 주민들이 위 기부채납 약정에서 예정한 대로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고, 원고가 정기적으로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사정 등을 근거로 원고의 점유가 인정되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인정하여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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