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채권자가 시효중단을 위한 소송 중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이유로 위 소가 각하되어도 소 제기시부터 계속 시효중단 효력이 있다고 주장한 사건 [대법원 2022. 4. 28.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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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2-05-05 |
| 조회수 | 12087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20다251403(비실명).hwpx 대법원_2020다251403(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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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다251403 청구이의 (카) 파기환송
◇민법 제170조의 재판상 청구가 그 소송의 각하 등으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 경우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는데, 그 최고로서의 효력 범위 및 최고의 효력이 지속되는 중 민법 제174조의 시효중단 조치를 한 경우 시효중단 효력이 생기는 시점◇
민법 제170조의 해석에 의하면, 재판상의 청구는 그 소송이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그로부터 6월내에 다시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지 않는 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다만 최고의 효력이 있게 된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2337 판결 참조).
☞ 원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자,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 전에 시효중단을 위한 소를 제기하였고, 비록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였으나 위 소가 각하되기 전에 원고의 재산에 압류를 하였으므로 여전히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민법 제170조의 해석에 의하면, 재판상의 청구는 그 소송이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그로부터 6월내에 다시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지 않는 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다만 최고의 효력이 있게 되는데, 이와 같이 채권자가 소 제기를 통하여 채무자에게 권리를 행사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최고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최고에 의한 권리행사가 지속되고 있는 해당 소송 기간 중에 채권자가 민법 제174조에 규정된 시효중단 조치를 취한 이상, 그 시효중단의 효력은 당초의 소 제기시부터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한 사안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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