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아파트 분양자가 수분양자의 위장 전입 등 주택법 위반을 이유로 공급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을 몰취하자 분양권 매수인 겸 대금반환채권 양수인이 분양자를 상대로 몰취된 위약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 [대법원 2022. 4. 28.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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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2-05-05 |
| 조회수 | 5874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20다281602(비실명).hwpx 대법원_2020다281602(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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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다281602 수분양자지위확인 등 (가) 상고기각
[아파트 분양자가 수분양자의 위장 전입 등 주택법 위반을 이유로 공급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을 몰취하자 분양권 매수인 겸 대금반환채권 양수인이 분양자를 상대로 몰취된 위약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서 중 ‘아파트를 공급받는 자가 주택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를 사업주체의 공급계약 해제 사유 중 하나로 정하면서 이러한 사유로 공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총 공급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이 사업주체에게 귀속된다고 정한 조항이 구 주택법(2021. 3. 9. 법률 제1792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 제3항 등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구 주택법(2021. 3. 9. 법률 제1792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제65조 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 등을 공급받는 등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 등을 공급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사업주체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주택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날에 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은 이때의 주택가격을 입주금과 융자금의 상환 원금, 여기에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 甲은 피고로부터 아파트 1채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공급계약서는 ‘甲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등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를 피고의 해제 사유 중 하나로 정하면서 이러한 사유로 공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총 공급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이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정하고 있었는데. 이후 甲의 위장 전입 등 주택법 위반 사실이 밝혀지자, 분양자인 피고는 이러한 조항에 따라 공급계약을 해제하고 공급대금 10%를 위약금으로 몰취하였음
☞ 그러자 그 사이에 피고 승인 없이 甲으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하고 소송계속 중 대금반환채권도 양수한 원고는 피고가 구 주택법 제65조 제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에 따라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을 모두 반환하여야 하므로 공급계약서 중 해제를 전제로 한 위약금 몰취 조항이 이러한 법령 조항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이러한 법령 조항은 아파트를 공급받은 자가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한 경우 사업주체 등에 취소권을 부여하면서 이미 소유권이 이전된 주택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고 이를 넘어 사업주체의 약정해제권을 배제하거나 약정해제권 행사로 인한 대금 반환 범위까지 정한 것은 아니라는 사정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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