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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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대표권 유무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2. 4. 28.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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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2-05-05 |
| 조회수 | 4419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21다306904(비실명).hwpx 대법원_2021다306904(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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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다306904 보관금반환 등 청구의 소 (차) 파기환송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대표권 유무가 문제된 사안]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대표권 유무가 의심스러운 경우,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비법인사단이 당사자인 사건에 있어서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판단의 기초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이미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그 대표권의 적법성에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상대방이 이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다투지 않더라도 이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0578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97044 판결 참조).
☞ 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김○○에 대하여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심리·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들어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함. 그러나 대법원은 위 법리를 기초로 원심이 김○○이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인지 여부를 더 심리·조사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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