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건축설계계약이 해지 시 건축주에게 설계도서에 대한 이용권이 유보되는지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2. 5. 12.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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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2-05-17 |
| 조회수 | 3082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20다240304(비실명).pdf 대법원_2020다240304(비실명).hwp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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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다240304 손해배상(기) (아) 상고기각
☞ 원심은, 건축사인 원고가 건축주인 피고 A에게 설계 및 시공관리계약에 따라 이 사건 설계도서를 작성․제공하여 이에 대한 이용을 허락하여 이에 따라 약 95%의 건축공사가 진행된 이상, 위 계약이 파기되었더라도 피고 A에게 부여된 이 사건 설계도서에 관한 이용권한은 여전히 피고 A에게 유보되어 있으므로, 이후 피고 A가 원고의 동의 없이 설계자 및 감리자를 피고 C로 변경하여 건축공사를 마무리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원고의 이 사건 설계도서에 대한 저작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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