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대법원 2022. 5.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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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2-05-17 |
| 조회수 | 8936 | ||
| 첨부파일 | law220513(5.12.판결).pdf law220513(5.12.판결).hwp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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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17다278187 부당이득금 (자) 상고기각[채무자가 아닌 위탁자가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 담보신탁을 설정한 경우 연대보증인과 사이에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 문제된 사안] ◇1. 채무자가 아닌 위탁자가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금전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 담보신탁을 설정한 경우 위탁자를 자기의 재산 그 자체를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의 입법 배경, 취지나 목적 등에 비추어 별도의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우선수익권에 대한 보증인의 변제자대위도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는 제한을 받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2019다249428 소유권이전등기 (사) 파기환송
2020다240304 손해배상(기) (아) 상고기각 2020다278873 손해배상(기) (아) 파기환송(일부) [피고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영업전문점인 원고가 수수료 지급방식이 피고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자, 피고를 상대로 약관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피고의 거래상 지위 남용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및 미지급 수수료 지급 등을 청구한 사안] ◇기본수수료 지급기준을 변경한 규정 및 유치수수료·설치수수료 환수규정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고 원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21다279347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 (차) 상고기각
2021다280026 배당이의 (사) 파기환송
2021다286116 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사) 파기환송
2021다309484 소유권이전등기 (바) 파기환송
2022다200904 무효확인 (자) 상고기각
2022다203798 임금 (자) 상고기각
[형사] 2020도18062 약사법위반 (마) 파기환송[상급종합병원 인근 문전약국 약사들이 공동으로 도우미들을 고용하여 환자들을 자신이 정한 순번에 따라 특정 약국으로 안내하고 편의 차량 등을 제공한 사건] ◇약사법이 호객행위 등을 금지한 입법취지 및 호객행위 등으로 인한 약사법 위반죄의 고의◇ 2021도153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차) 상고기각 [이른바 ‘크롤링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경쟁회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용 API 서버에 접근하여 정보를 수집한 행위가 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저작권법위반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 ◇1. 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대한 접근권한 제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3.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1도140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 파기환송 2021도16876 권리행사방해 (사) 상고기각 [수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죄의 죄수가 문제된 사건] ◇1. 수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죄의 죄수(=권리자별로 성립한 각 죄의 상상적 경합), 2. 피해자별로 각 죄가 성립할 경우 친족상도례 규정의 적용방법◇
[특별] 2017두54005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사) 상고기각[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의 신청인 및 피신청인적격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1. 사업주가 아닌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의 피신청인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2. 회유성 발언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노동조합도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의 신청인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3.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017두63993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마) 상고기각
2020두3559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자) 파기환송
2021두56350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타) 파기환송 2022두31433 시정명령등취소 (자) 파기환송(일부) [흡수합병 전 피합병회사의 대리점에 대한 불이익 제공행위 등을 이유로 합병 후 존속회사에게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 현재 거래 중인 대리점들 중 흡수합병 당시 피합병회사와 거래하지 않았던 대리점들에게도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문제된 사안]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구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함에 있어서 시정의 필요성 및 시정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게 판단에 관한 재량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시정조치의 하나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명한 경우 그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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