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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대법원 2022. 5. 1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2-05-19
조회수 5743
첨부파일 law220519(5.19.전합판결).pdf law220519(5.19.전합판결).hwpx

[형사]

2021도17131  강도 등  (나)  파기환송 
[피고인이 제기한 비약적 상고에 항소제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제1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와 검사의 항소가 경합하여 형사소송법 제373조에 따라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상고의 효력이 상실되고 검사의 항소에 기한 항소심이 진행되는 경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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