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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대법원 2022. 5. 26. 자 중요결정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2-06-03
조회수 2244
첨부파일 law220527(5.26.결정).hwpx law220527(5.26.결정).pdf

2022모439   상소권회복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바)   파기환송
[피고인이 재판 계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주소지 등을 법원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고, 공시송달에 터 잡아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이 진행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기일에 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인이 상소권회복을 청구한 사건]
◇1. 기록상 주민등록지 이외의 주소가 나타나 있고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음에도 법원이 위 주소지 및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재판 계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주소지 등을 법원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공시송달의 적법여부, 2. 잘못된 공시송달에 터 잡아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이 진행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기일에 판결이 선고된 경우, 피고인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제기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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